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지역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평군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의 사람을 말한다.2.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북부지부 가평지회를 말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찰보조자로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3. 관내 각종 행사 개최 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정리 활동4.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등 지원)
제4조(보조금 등 지원)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군수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가평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그 회원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