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라 가평군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문화예술단체”란 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 및 사업 추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가평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예술단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문학제, 서화전, 휘호대회, 백일장, 예술지ㆍ문인지 발간 등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만화 관련 전시ㆍ공연ㆍ축제ㆍ대회ㆍ기획ㆍ연구 활동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제, 영화제, 가요제, 강좌, 교육 등의 행사4. 전국 단위 경연대회, 군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ㆍ도 단위 예술대회5. 전통문화ㆍ민속행사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6.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7.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의 운영 및 활동의 육성과 지원8.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공모사업9. 지역문화자원의 문화 콘텐츠화 사업10.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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