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라 가평군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6.> <개정 2022.2.9.>
제2조(실비보상의 원칙)
제2조(실비보상의 원칙)① 가평군수는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 7. 6.>②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사무의 수행, 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추진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1. 7. 6.>
제3조(지급대상자)
제3조(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6.>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신고자 <개정 2011. 7. 6.>가. 환경오염·훼손행위나. 공중 및 식품위생 관련 위법행위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개정 2011. 7. 6.>가. 물가모니터 요원나. 부업대학생다. 삭제 <2011. 7. 6.>라. 축제행사업무를 수행할 전문가 [신설 2004. 4.20.]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① 보상금은 「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11. 7. 6.]
제5조(지급절차 등)
제5조(지급절차 등) 보상금은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 7. 6.>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