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1~4호서식

사업명위치사업량산출내역필요성우선순위 (추진희망년도)
일시장소참석인원회의결과
별지작성 가능
직위성명주소서명비고
사업분야사 업 명
지역명사업명추진계획산출근거금액비고
계ㅇ사업기간 ㅇ사업량 ㅇ사업위치
일시장소참석인원회의결과
별지작성 가능
직위성명주소서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마을별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 리)

[별지 제2호서식]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결과
( 리)

 년도 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심의결과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주민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면)

사업추진개요
1. 사업목적
2. 사업지역현황
3. 사업내용
(단위 : 천원)

 4. 사업효과
 5. 재원확보 계획
 총사업비 : 천원〔기금 천원( %), 국고 천원( %), 지방비 천원( %)〕
 6. 기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4호서식]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서
( 면)

 년도 읍(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심의결과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6>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6>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 주민대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6><전문개정 2024.10.30.>

제4조(위원회 임무)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3. 주민지원사업 취소 심의4. <삭제 2018.4.11.>

제5조(주민회의 개최)

제5조(주민회의 개최)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해당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6>

제6조(사업계획 수립)

제6조(사업계획 수립)①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및 심의결과의결서(별지 제4호서식)를 붙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6>② 군수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개정 2018.4.11.>③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6>

제7조(사업계획 확정통보)

제7조(사업계획 확정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지원계획에 대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해당 읍ㆍ면장에게 사업계획의 확정을 알려야 하며,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6><개정 2018.4.11.>

제8조

제8조 <삭제 2018.4.11.>

제9조

제9조 <삭제 2018.4.1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4.11.>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4.11.>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4.11.>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4.11.>

제14조

제14조 <삭제 2018.4.11.>

상위법 근거

  •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