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가평군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를 말한다.2.“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 동안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낸 자를 말한다.<개정 2023.11.8.>3.“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낸 개인이나 연간 5천만원 이상 낸 법인으로서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4.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3조(선정 대상)
제3조(선정 대상)① 성실납세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으로 한다.②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자 중 최근 3년 이내에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개인이나 법인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대상후보의 추천)
제4조(대상후보의 추천) 세정과장 및 읍·면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 등의 대상후보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5조(선정 등)
제5조(선정 등)①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8.>1. 성실납세자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개정 2023.11.8.>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군수는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른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 등을 확정한다.
제6조(인증서 수여)
제6조(인증서 수여)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발행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등임을 적극 홍보2. 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3. 세무조사 대상 법인인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4.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한 차례만 면제5. 군 금고와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개정 2023.11.8.>6.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 이용<개정 2023.11.8.>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