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과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3.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4.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의 확대6. 스마트농업 서비스 산업7.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혁신 등을 위한 상담 및 기술개발 촉진8. 스마트농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9.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10.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11.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12.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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