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3

명칭위치비 고
가평군 어린이 음악놀이터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중앙로 10
구분개인단체비 고
실내6,000원3,000원·24개월 미만 어린이 무료
실외무료무료·24개월 미만 어린이 무료
※“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 1회 이용 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 1회 이용 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 1회 이용 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 1회 이용 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구분감면 대상
50%∙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전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동반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 ∙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 또는 조부모(2명에 한정함) ∙ 24개월 미만 어린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9. 19.>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명칭 및 위치(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신설 2024. 9. 19.>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

[별표 3] <신설 2024. 9. 19.>
이용료 감면 기준(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조성된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19.>

제2조(정의 및 위치)

제2조(정의 및 위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이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놀이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9.19.>2.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9.19.>3.“이용자”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말한다.② 놀이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24.9.19.>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놀이시설의 유지 및 안전 관리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놀이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각 호 외 전문개정 2024.9.19.>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② 군수는 놀이시설의 보수·교체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① 놀이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24.9.19.>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 운영상 필요하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6조(이용료 및 징수방법 등)

제6조(이용료 및 징수방법 등)① 군수는 놀이시설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전문개정 2024.9.19.>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각 호 외 전문개정 2024.9.19.>1. 놀이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놀이시설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전문개정 2024.9.19.>5. 삭제<2024.9.19.>③ 이용료는 인터넷 예매 및 현장 매표소 등에서 발권 시스템에 따라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매표시간은 체험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개정 2024.9.19.>

제7조(이용료 감면)

제7조(이용료 감면)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24.9.19.>②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제8조(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놀이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4.9.19.>1.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2. 술에 취한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및 감염병환자등<전문개정 2024.9.19.>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취학 어린이6.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7.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군수는 필요하면 놀이시설 관리·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해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9.19.]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탁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개정 2024.9.19.>② 수탁기관은 기존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12조(보고ㆍ검사 등)

제12조(보고ㆍ검사 등)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9.19.>② 군수는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또는 시설·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9.19.>

제13조(시설물관리 등)

제13조(시설물관리 등)①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개정 2024.9.19.>②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안전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개정 2024.9.19.>④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14조(운영지원)

제14조(운영지원)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