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1-05 시행 2018-11-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제4조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하여 가평군을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분에서「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술인복지증진계획의 수립)

제4조(예술인복지증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가평군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가평군 예술진흥 위원회)

제6조(가평군 예술진흥 위원회)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 예술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한다.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2.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3. 업무 관련 담당관, 과·소장 <개정 2018.4.11.>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1. 심신장애, 질병,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환경, 권리현황 등에 관한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창작 공간 지원)

제12조(창작 공간 지원)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가평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13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예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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