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4-12 시행 2023-04-12 제정

별표

별표

구 분6세 이상6세 미만비 고
출렁다리 전동차 이용료 (편도)1,000원면 제※ 감면기준: 영유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동차 이용료(제11조 관련)

※ 운행구간: 운악산 주차장 → 운악산 입구 → 운악산 출렁다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운악산 관광마을 출렁다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렁다리”란 보행자 전용교량의 한 종류로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어 보행 시 흔들림을 허용하는 교량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출렁다리와 전망대, 화장실, 관리사무실, 농산물판매장/카페, 그 밖에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로 이용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3. "이용자”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가평군 운악산 출렁다리(이하 “출렁다리”라 한다)의 위치는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산 162-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ㆍ배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1. 시설물 및 부지 등의 관리ㆍ운영2.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3.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② 수탁기관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의 운영규정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수탁기관이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시설물의 운영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등)

제6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등) ①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중단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의 해지ㆍ중단일부터 15일 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고,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② 군수는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출렁다리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 야간개장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휴장)

제8조(휴장) ① 출렁다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천재지변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장은 7일 전까지 가평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의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4.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전동차 운영시간 및 이용료)

제11조(전동차 운영시간 및 이용료) ① 전동차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 야간개장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② 전동차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