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1-04 시행 2020-11-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에 대한 방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으로부터 가평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 한다)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1.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자2. 예방접종 금기자3. 당해 연도에 예방접종을 한 사람

제3조(예방접종 실시 등)

제3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감염병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가평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는 예방접종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백신과 접종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