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08 시행 2023-11-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보조기기 수리센터 지정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휴대폰)
영업소영업소명전화번호
영업소소재지
수리대상 보조기기 유형수리대상 보조기기 유형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
「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가평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11.8.>

[별지 제2호서식]가평군 보조기기 수리센터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11.8.>

[별지 제3호서식]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지원대상 유형지원대상 유형□ 장애인 □ 노인 □ 국가유공자□ 장애인 □ 노인 □ 국가유공자□ 장애인 □ 노인 □ 국가유공자□ 장애인 □ 노인 □ 국가유공자장애명/장애정도 (해당 시)장애명/장애정도 (해당 시)
수급유형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기 유형보조기기 유형□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3. 최근 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
교부연도종류종류교부기관교부기관수리연도수리연도수리내용수리내용수리내용수리내용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본인은 보조기기 수리 신청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인)본인은 보조기기 수리 신청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인)본인은 보조기기 수리 신청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인)본인은 보조기기 수리 신청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인)본인은 보조기기 수리 신청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인)본인은 보조기기 수리 신청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인)본인은 보조기기 수리 신청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인)본인은 보조기기 수리 신청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인)본인은 보조기기 수리 신청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인)본인은 보조기기 수리 신청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인)본인은 보조기기 수리 신청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인)
※ 구비서류 1. 지원대상 및 수급유형 증빙자료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지원대상 및 수급유형 증빙자료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지원대상 및 수급유형 증빙자료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지원대상 및 수급유형 증빙자료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지원대상 및 수급유형 증빙자료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지원대상 및 수급유형 증빙자료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지원대상 및 수급유형 증빙자료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지원대상 및 수급유형 증빙자료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지원대상 및 수급유형 증빙자료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1부.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지원대상 및 수급유형 증빙자료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지원대상 및 수급유형 증빙자료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지원대상 및 수급유형 증빙자료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지원대상 및 수급유형 증빙자료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지원대상 및 수급유형 증빙자료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지원대상 및 수급유형 증빙자료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지원대상 및 수급유형 증빙자료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지원대상 및 수급유형 증빙자료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지원대상 및 수급유형 증빙자료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1부.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11.8.>

[별지 제4호서식]보조기기 수리 의뢰서

연번 :연번 :연번 :연번 :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보조기기 수리 의뢰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ㆍ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지원대상 유형장애명/장애정도 (해당 시)
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
보조기기 유형보조기기 유형보조기기 유형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가 평 군 수 지정 수리센터 귀중「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가 평 군 수 지정 수리센터 귀중「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가 평 군 수 지정 수리센터 귀중「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가 평 군 수 지정 수리센터 귀중「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가 평 군 수 지정 수리센터 귀중「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가 평 군 수 지정 수리센터 귀중「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가 평 군 수 지정 수리센터 귀중「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가 평 군 수 지정 수리센터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11.8.>

[별지 제5호서식]보조기기 수리 명세서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명생 년 월 일주 소지원대상 유형연락처보조기기 유형수리내용수급유형수리비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 일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3.11.8.>
보조기기 수리 명세서(제6조제4항 관련)
기 간: 월 일 ~ 월 일

[별지 제6호서식]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센터명칭명칭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리 센터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기사명수리기사명수리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번호수리기사 자격증번호수리기사 자격증번호수리기사 자격증번호수리기사 자격증번호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 유형□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장애명 및 장애 정도장애명 및 장애 정도장애명 및 장애 정도장애명 및 장애 정도장애명 및 장애 정도
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유 형유 형□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천원천원천원
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
「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 수리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수리 명세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1. 수리 명세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1. 수리 명세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1. 수리 명세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1. 수리 명세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1. 수리 명세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1. 수리 명세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1. 수리 명세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1. 수리 명세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1. 수리 명세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1. 수리 명세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1. 수리 명세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1. 수리 명세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1. 수리 명세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1. 수리 명세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 1부.수수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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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3.1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이 보조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2.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11.8.>3. "전동기기"란 장애인 등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지정 및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지정 및 운영 등)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업체 중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8.>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리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23.11.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리센터는 수리비용 지원대상 보조기기의 고장으로 장애인 등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군 관내로 한정한다.<개정 2023.11.8.>④ 군수는 지정 수리센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1.8.><제목개정 2023.11.8.>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에게 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수리비용의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연간 수리비용 총지원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11.8.>2. 장애인 등 중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사람: 연간 수리비용 총지원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11.8.>② 전동기기의 배터리 교체비용은 출고 후 1년 6개월이 지난 전동기기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8.>③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른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한다.<개정 2023.11.8.>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노인·유공자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센터에 보내며, 지정 수리센터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개정 2023.11.8.>④ 지정 수리센터는 수리를 마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명세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8.>⑤ 군수는 지정 수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수리 명세서 및 청구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계좌로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8.>

제7조(수리센터 지정 취소)

제7조(수리센터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11.8.>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개정 2023.11.8.>3.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개정 2023.11.8.>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센터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개정 2023.11.8.><제목개정 2023.11.8.>

제8조(비용의 환수)

제8조(비용의 환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 지정 수리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11.8.>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수리센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1.8.>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3.11.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11.8.>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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