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0 시행 2017-1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가평군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의 운영)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의 운영)① 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둔다.② 지킴이 운영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킴이 운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역할)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역할)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건물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개선 홍보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과태료 부과

제7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7조(장애인 우선 채용) 군수는 지킴이로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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