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가평군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3. 중장년 지원사업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財源) 조달 방안5.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장년으로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장년에 대한 교육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5. 중장년의 가족생활 및 인생 재설계 상담 서비스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8.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9. 그 밖에 군수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중장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중장년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가평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중장년 지원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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