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23 시행 2025-04-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생 산 품 목 (품목분류기호)
신 청 인대 표 자 주 소대 표 자 주 소생 산 품 목 (품목분류기호)
신 청 인대 표 자 주 소대 표 자 주 소생 산 품 목 (품목분류기호)
신 청 인성 명한 글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한 자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사 업 자 등 록 번 호
소 재 지 및 규 모본 사본 사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 재 지 및 규 모공 장공 장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 재 지 및 규 모공장용지신청면적공장용지신청면적㎡건 물㎡
소 재 지 및 규 모자 산 총 액 (부 채 총 액)자 산 총 액 (부 채 총 액)백만원 ( 백만원)상 시 종 업 원 수계 명
소 재 지 및 규 모자 산 총 액 (부 채 총 액)자 산 총 액 (부 채 총 액)백만원 ( 백만원)상 시 종 업 원 수계 명
소 재 지 및 규 모자 산 총 액 (부 채 총 액)자 산 총 액 (부 채 총 액)백만원 ( 백만원)상 시 종 업 원 수계 명
소 재 지 및 규 모연간총매출액연간총매출액연 간 수 출 액
소 재 지 및 규 모단체 및 가입조합명단체 및 가입조합명회 사 형 태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신청량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신청량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신청량톤/일전 기 사 용 량㎾/일
「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
1. 첨부서류: 공장건설계획(소요자금 및 재원, 연차별 건설계획, 생산시기 수량 및 능력, 공사착수 및 준공년월일, 공정개요, 수송계획, 용수 및 동력의 사용량, 공해에 대한처리방법, 공장배치도 포함)1. 첨부서류: 공장건설계획(소요자금 및 재원, 연차별 건설계획, 생산시기 수량 및 능력, 공사착수 및 준공년월일, 공정개요, 수송계획, 용수 및 동력의 사용량, 공해에 대한처리방법, 공장배치도 포함)1. 첨부서류: 공장건설계획(소요자금 및 재원, 연차별 건설계획, 생산시기 수량 및 능력, 공사착수 및 준공년월일, 공정개요, 수송계획, 용수 및 동력의 사용량, 공해에 대한처리방법, 공장배치도 포함)1. 첨부서류: 공장건설계획(소요자금 및 재원, 연차별 건설계획, 생산시기 수량 및 능력, 공사착수 및 준공년월일, 공정개요, 수송계획, 용수 및 동력의 사용량, 공해에 대한처리방법, 공장배치도 포함)1. 첨부서류: 공장건설계획(소요자금 및 재원, 연차별 건설계획, 생산시기 수량 및 능력, 공사착수 및 준공년월일, 공정개요, 수송계획, 용수 및 동력의 사용량, 공해에 대한처리방법, 공장배치도 포함)1. 첨부서류: 공장건설계획(소요자금 및 재원, 연차별 건설계획, 생산시기 수량 및 능력, 공사착수 및 준공년월일, 공정개요, 수송계획, 용수 및 동력의 사용량, 공해에 대한처리방법, 공장배치도 포함)
소재지
지 번면 적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토지사용 신청서
 1. 신청토지

 2. 토지사용 준수사항
 가. 건축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가평군 건축 조례」 및 기타 행정지도사항과 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따라야 한다.
 나. 건축 등 토지사용 시 도로, 상ㆍ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 대상 토지의 용도는 토지사용승인서상의 지정용도로 사용하고 군수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라. 토지사용 시 납부된 철거이행보증금(계약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10% 이상)은 건축물의 준공 직후 전액(발생이자는 제외)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철거이행보증금 납부로 발생한 금융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마. 토지사용승인서를 위법ㆍ부당하게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토지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바. 건축물 완공 전 입주자의 사정 등으로 인한 입주계약 해지 시 군수가 건축물을 철거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 준수사항을 확인 및 동의하였으며, 토지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업체명) : (인)
가평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23.>

제2조(분양신청)

제2조 (분양신청) 가평군 지방산업단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1. 분양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전문개정 2025.4.23.>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전문개정 2025.4.23.>3. 공장의 임대차 계약서(임차 공장에 한함) 1부(원본지참)4. 기존 공장의 멸실 또는 용도변경 계획서 1부(해당공장에 한함)5. 공장이전 명령서 1부(해당공장에 한함)6. 공장등록증명서 1부(해당공장에 한함)

제3조(분양대금 납부 방법)

제3조 (분양대금 납부 방법) 가평군 지방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1. 「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양대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 10퍼센트를 납부하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 30퍼센트, 3월 이내 30퍼센트, 6월 이내에 30퍼센트를 납부한다.<개정 2025.4.23.>2.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양대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 10퍼센트를 납부하고 잔금은 5년 이내에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한다.<개정 2025.4.23.>

제4조(분양대금의 고지)

제4조 (분양대금의 고지)①제3조제2호의 분양대금 최초고지서는 입주계약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발부한다.<개정 2025.4.23.>②제1항에 따른 최초 납입고지 후의 분양대금고지서는 연 2회 반기 초일을 고지일로 하고, 반기말을 납기일로 하여 고지한다.<개정 2025.4.23.>

제5조(분양대금 납부지연 시 조치 등)

제5조 (분양대금 납부지연 시 조치 등)①입주자가 제3조제2호에 따른 납부약정일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율 14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25.4.23.>②군수는 입주자가 제3조의 분양대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한다.<개정 2025.4.23.>③군수는 제2항에 따른 최고를 받고도 입주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계약해지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④제3항의 입주계약해지 예고통지를 받고도 3개월 이내에 연체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5.4.23.>

제6조(토지사용 신청 등)

제6조 (토지사용 신청 등)①제3조제2호의 분양대금 납부자 중 분양대금 완납 전에 공장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②제1항에 따라 토지사용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토지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1. 계약금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의 20퍼센트 이상을 납부한 경우2. 철거이행보증금(계약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10퍼센트를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경우③제2항에 따라 토지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토지사용료를 감면한다.<개정 2025.4.23.>

제7조(철거이행보증금의 사용)

제7조 (철거이행보증금의 사용) 철거이행보증금은 입주자가 건축물을 준공 전에 경영 악화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철거비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건축물을 완공한 때에는 입주자에 반환한다.<개정 2025.4.23.>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 (계약의 해지)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되,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개정 2025.4.23.>1. 입주자가 허위진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목적용지를 매수한 경우<개정 2025.4.23.>2. 목적용지를 공장 또는 부대시설 설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개정 2025.4.23.>3.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지속하여 휴업한 경우<개정 2025.4.23.>5. 입주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개정 2017.12.20.><전문개정 2025.4.23.>6. 목적용지를 계약체결 후 5년 이내 또는 공장건립 이전에 군수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전매포함) 또는 임대한 경우7.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설립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전문개정 2025.4.23.>8. 공해발생으로 인근지역에 피해를 준 경우<전문개정 2025.4.23.>9. 기타 법과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25.4.23.>

제9조(소유권 이전)

제9조 (소유권 이전) 산업용지에 대한 소유권은 입주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에 이전한다. 다만, 분양잔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 완납 전이라도 조례 제9조의 산업단지 분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개정 202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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