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로 정한 입장료 등의 징수와 위탁관리, 징수요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양림 이용시간)
제2조(휴양림 이용시간)①휴양림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동절기)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②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사용 당일 14시부터(성수기 및 주말ㆍ공휴일은 15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개정 2024.12.26.>
제3조(입장료 등의 서식)
제3조(입장료 등의 서식)①개인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단체입장권은 별제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③“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입장권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당일 판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장부의 비치)
제4조(장부의 비치)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 (별지 제7호서식)2.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인계인수부 (별지 제8호서식)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①「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위탁에 따른 모든 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위탁기관2. 관리자의 주소, 성명(마을, 단체인 경우 대표자)<개정 2024.12.26.>3. 위탁관리 이용료 지급에 관한 사항4. 위탁관리 계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징수요금의 처리)
제6조(징수요금의 처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금일계표를 작성, 관내 금융기관에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부한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