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일 반청소년․학생․군경어 린 이비 고
개 인1,000800500
단 체800600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 장 요 금 표 (제6조 관련)
 (금액 : 원)

별표 2

시설명구 분사용 시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입실 기준 인원입장 기준 차량비고
시설명구 분사용 시간성수기 및 주말ㆍ 공휴일비수기비수기입실 기준 인원입장 기준 차량비고
시설명구 분사용 시간성수기 및 주말ㆍ 공휴일비수기 및 주중가평군민및 다자녀가구 (30%)입실 기준 인원입장 기준 차량비고
주차장❍ 경차1대/1일1,5001,5001,500
주차장❍ 소ㆍ중형차량 (12인승 이하)1대/1일3,0003,0003,000
주차장❍ 대형차량 (버스, 화물차) 12인승 초과1대/1일5,0005,0005,000
숲속의집❍ 23.18㎡ (영산홍)1동/1일104,00078,00054,60041
숲속의집❍ 33.02㎡ (백합)1동/1일130,00097,00067,90052
숲속의집❍47.42㎡(복층) (목련)1동/1일156,000110,00077,00082
숲속의집❍ 68.64㎡ (금강초롱)1동/1일195,000143,000100,100123
숲속의집❍ 23㎡ (황토방, 백림)1동/1일104,00078,00054,60041
숲속의집❍ 33㎡ (황토방, 금낭화)1동/1일130,00097,00067,90052
산림 휴양관❍ 23.18㎡ (능금,석류,동백)1실/1일97,00071,00049,70041
산림 휴양관❍ 68.64㎡ (개나리)1실/1일182,000130,00091,000123
산림 휴양관❍ 회의실1실/1일 (8시간)120,00070,00049,0006024
아름나무 A관❍ 25.92㎡1실/1일70,00050,00035,00041
아름나무 B관❍ 25.47㎡1실/1일65,00045,00031,50041
혜윰마루❍ 강당1실/1일 (8시간)240,000140,00098,00085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 12. 26.>
시 설 사 용 료(제6조 관련)
 (단위: 원)

 1. 퇴실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이후는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되, 해당 객실에 다음 입실자가 없을 경우만 해당한다.
 2. 숙박시설의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3. 숙박시설 인원초과 시 1명당 5,000원(다만, 황토방은 10,000원)을 추가 징수하며, 2명 이하로 제한한다.(다만, 초과 인원에 따른 입장료 및 주차료는 별도 징수한다.)

별표 3

구분구분체험료기본 체험시간비고
개인유아·청소년 체험반1,000원2시간 이내※ 1회, 제품 1점당 부과 ※ 재료비 별도
개인성인 체험반(일반)1,500원2시간 이내※ 1회, 제품 1점당 부과 ※ 재료비 별도
개인성인 체험반(전문)16,000원16시간 이내 (4주 체험)※ 1회, 제품 1점당 부과 ※ 재료비 별도
개인성인 체험반(전문)16,000원16시간 이내 (4주 체험)※ 재료비 별도
단체○ 단체는 10명 이상을 말한다.○ 단체는 10명 이상을 말한다.○ 단체는 10명 이상을 말한다.○ 단체는 10명 이상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4. 12. 26.>
목공체험장 체험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 (개인, 단체)체험프로그램 기준

 1. 단체 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험료의 70퍼센트를 적용하며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2. 가족 체험반은 가족의 구성원에 따라 성인 체험반(일반)과 유아ㆍ청소년반의 체험료를 적용한다.
 3. 기본 체험시간 초과 시 추가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유아ㆍ청소년 체험반은 기본체험시간에서 2시간마다 1,000원, 성인 체험반(일반)은 1,500원, 성인 체험반(전문)은 4시간마다 4,000원의 추가 금액을 징수한다.
 4. 상기 체험료는 시설사용료를 포함한다.
 5. 목공체험은 목공체험장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 또는 출장 체험(학교 등)을 할 수 있다. 
 6. 제11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또는 면제) 대상자일 경우에는 신분증이나 관련 증명서 등을 보여 주어야 한다. 
 7. 체험료는 재료비 별도이며 성인 체험반(전문) 수강생은 기본재료비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8. 목공체험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험장의 프로그램에 한정하며, 개인적인 목공 작업은 허가하지 않는다.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보호자 1명과 함께 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무료입장한다. 다만, 상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6.><개정 2016.6.20.><개정 2019.2.13.><개정 2024.12.26.>

제2조(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제2조(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① 휴양림의 명칭은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으로 한다.②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안로 454 일원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구역으로 한다.<개정 2016.6.20.><개정 2017.9.25.><개정 2024.12.26.>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3.16.><개정 2021.9.29.><개정 2024.12.26.>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6.20.>1. “입장료”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3.16.>2.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안에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3.16.>3. “휴양림 관리·운영자”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법 제22조 및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1.3.16.><개정 2021.9.29.><개정 2024.12.26.>4. “관리요원”이란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 등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1.3.16.>5. 삭제<개정 2021.9.29.>6. 삭제<개정 2021.9.29.>7. 삭제<개정 2021.9.29.>8. 삭제<개정 2021.9.29.>9. 삭제<개정 2021.9.29.>10.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개정 2011.3.16.>11. “성수기”란 매년 7~8월을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임시공휴일은 제외)의 전일을 말한다.<개정 2021.9.29.><개정 2024.12.26.>12. “비수기”란 제4조제11호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1.3.16.><개정 2021.9.29.>13. “가평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가평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9.29.>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 군수는 휴양림을 개장하는 날부터 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른 입장료 등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징수하지 않거나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9.29.><개정 2024.12.26.>

제6조(입장료 등)

제6조(입장료 등)① 휴양림의 입장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 목공체험장 체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1.9.29.><개정 2022.7.13.>② 군수는 5년마다 입장료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1.9.29.>

제7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 등)

제7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 등)①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림시설물 사용의 예약을 받아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9.25.>②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예약 후 익일 23:00 이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그러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단, 사용일 7일 이내의 예약은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6.20.><개정 2024.12.26.>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우선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예약 시기 및 방법 등은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전문개정 2024.12.26.>1. 가평군민2.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대상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산림경영, 문화행사 및 기타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약제외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12.2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가평군 정책사업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제13조의2의 예비객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의2(관리자 예약)

제7조의2(관리자 예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1. 제7조제4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2.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사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신하여 예약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날짜, 시설물의 이름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반기별 1회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자체 점검[전문개정 2024.12.26.]

제8조(입장료 등의 게시)

제8조(입장료 등의 게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입장료 등을 이용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6.>

제9조(입장료의 면제)

제9조(입장료의 면제) 군수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3.16.><개정 2017.9.25.><개정 2021.9.29.><개정 2024.12.26.><개정 2025.5.19.>1. 삭제<개정 2021.9.29.>2. 삭제<개정 2021.9.29.>3. 삭제<개정 2021.9.29.>4. 삭제<개정 2021.9.29.>5. 삭제<개정 2021.9.29.>6. 삭제<개정 2021.9.29.>7. 삭제<개정 2021.9.29.>8. 삭제<개정 2021.9.29.>9. 삭제<개정 2021.9.29.>10. 삭제<개정 2021.9.29.>11. 삭제<개정 2021.9.29.>12. 삭제<개정 2021.9.29.>13. 삭제<개정 2021.9.29.>14.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휴양림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가평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및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개정 2023.2.13.>15. 삭제<개정 2021.9.29.>16. 휴양림 숙박시설 사용자(다만, 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정한다)17.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18.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단체로 현장학습이나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서 사전 제출 시)19.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라 선거인 중 투표참여확인증 소지자2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개정 2016.6.20.>2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22.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신설 2016.6.20.><개정 2021.9.29.><개정 2023.9.13.><전문개정 2024.12.26.>23.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로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신설 2017.1.9.><전문개정 2024.12.26.>24. 영 제9조의9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4호 및 제16호는 제외한다)<신설 2021.9.29.><개정 2024.12.26.><개정 2025.5.19.>2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9.29.>

제10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제10조(시설사용료의 면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양림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9.29.><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12.26.>1. 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람<신설 2021.9.29.>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최초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1.9.29.>가.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생후 2년 미만 영아의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나.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제11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양림 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9.25.><개정 2020.2.13.>1. 비수기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개정 2017.9.25.><개정 2019.4.15.><개정 2021.9.29.>가.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7.9.25.><개정 2019.4.15.>나.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정함)<개정 2017.9.25.><개정 2019.4.15.>다. 삭제<개정 2019.4.15.>라. 삭제<개정 2019.4.15.>마.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평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신설 2022.10.12.>바.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이용자. 이 경우 주중(평일) 별표 2의 숙박시설 이용자에 한정한다.<신설 2025.7.7.>2. 비수기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개정 2019.4.15.><개정 2021.9.29.>가. 가평군민 및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개정 2021.9.29.><개정 2023.2.13.>나.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개정 2021.9.29.><개정 2023.9.13.><전문개정 2024.12.26.>다. 「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사.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로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신설 2024.12.26.>3. 비수기 및 주중(평일) 주차장사용료의 감면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신설 2017.9.25.><개정 2019.4.15.><개정 2024.12.26.>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휴양림 관리ㆍ운영자(관리요원 포함)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3.16.><신설 2017.9.25.><개정 2021.9.29.>③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평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1. 협약에 따른 이벤트, 대단위 관광객 유치행사 등 행사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의 일부 감면(감면 비율은 최대 50퍼센트 이내)2. 최근 1년간 5회 이상 사용하는 우수 고객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용료의 전부 감면<신설 2017.9.25.><개정 2021.9.29.><개정 2024.12.26.>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신설 2017.9.25.>⑤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하나의 시설에만 적용한다.<신설 2017.9.25.>

제12조(매점 등의 설치)

제12조(매점 등의 설치)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이용객 등의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매점 등 편의시설을 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휴양림 관리ㆍ운영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가평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4.12.26.]

제13조(시설사용의 제한)

제13조(시설사용의 제한)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양림 사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제한할 수 있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12.2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한 경우2. 휴양림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개정 2024.12.26.>3.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이 예견되는 경우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의 예방, 방역 등에 필요한 경우<신설 2021.9.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12.26.>

제13조의2(예비객실 운영)

제13조의2(예비객실 운영)①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1. 휴양림 이용객 등의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개정 2024.12.26.>2. 휴양림 시설물 이용객 등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개정 2024.12.26.>② 예비객실은 전체객실수의 10퍼센트 이하로 하며,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9.25.><개정 2024.12.26.>

제14조(입장제한 및 퇴장)

제14조(입장제한 및 퇴장) 삭제<개정 2016.6.20.>

제15조(행위제한)

제15조(행위제한) 삭제<개정 2016.6.20.>

제16조(관리요원 배치)

제16조(관리요원 배치) 군수는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이나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2.26.]

제17조(위탁관리)

제17조(위탁관리)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9.29.><전문개정 2024.12.26.>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에게 위탁관리의 범위에서 자료제출 및 업무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1.9.29.>④ 제1항의 위탁관리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1.9.29.>1. 칼봉산자연휴양림 시설물2.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시설물(짚라인 포함)3. 목공 체험방4. 그밖에 가평군수가 휴양림 내에 설치한 시설

제18조(변상책임)

제18조(변상책임) 휴양림 입장객이나 시설물 사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손상·더럽히거나 집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6.>

제19조(입장료 등의 반환)

제19조(입장료 등의 반환) 휴양림 관리·운영자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6.6.20.>

제20조(개장)

제20조(개장) 삭제<개정 2015.7.20.>

제21조(징수요금의 처리)

제21조(징수요금의 처리)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수입은 가평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며, 그 다음 날까지 가평군금고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계약서 포함)에 납부 시기 등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개정 2021.9.29.>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3.16.>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