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제 제2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 .
신 청 인주 소 (도로명)경기도 가평군연 락 처010- -
신 청 인교통비 지급계좌(은행: ) ※부모(신청인) 명의 계좌번호:학생과의 관계 ※해당란 □ 부 □ 모 □ 그 외( )
학 생 정 보학생성명생년월일-
학 생 정 보학생주소 (도로명)경기도 가평군경기도 가평군경기도 가평군
학 생 정 보학교명 /학년반학교 학년 반다른 사업으로 교통비·통학 지원여부 ※해당란 □ 기숙사 입사 학생 □ 국가·단체 등에서 교통비·교통수단 지원 (예: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등) □ 해당없음
학 생 정 보통학방법통학비용원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본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또는 이사 등 주소지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로 알리고, 부정 지원을 받았을 경우 교통비를 반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OOO학교장 귀하「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본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또는 이사 등 주소지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로 알리고, 부정 지원을 받았을 경우 교통비를 반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OOO학교장 귀하「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본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또는 이사 등 주소지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로 알리고, 부정 지원을 받았을 경우 교통비를 반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OOO학교장 귀하「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본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또는 이사 등 주소지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로 알리고, 부정 지원을 받았을 경우 교통비를 반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OOO학교장 귀하「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본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또는 이사 등 주소지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로 알리고, 부정 지원을 받았을 경우 교통비를 반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OOO학교장 귀하
동의자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인)
학 생성명 (서명 또는 인)
수집·이용·제공 항목(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학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적
보유 및 이용기간5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시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
제3자 제공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가평군, 경기교통본부(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위탁기관)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교통비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 확인 등 ※ 교통비 지원 사업 수행에 한해서 수집·이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권리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
위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위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번신청학생 인적사항신청학생 인적사항신청학생 인적사항신청학생 인적사항보호자(부모 또는 친권자)보호자(부모 또는 친권자)보호자(부모 또는 친권자)지급 계좌지급 계좌기지원여부출결 확인출결 확인출결 확인출결 확인출결 확인출결 확인출결 확인출결 확인출결 확인출결 확인비고
연번학년 반성명생년월일주소성명생년월일관계은행계좌번호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기숙사 입사, 통학 지원 등3(8)월3(8)월4(9)월4(9)월5(10)월5(10)월6(11)월6(11)월7(12-1)월7(12-1)월비고
연번학년 반성명생년월일주소성명생년월일관계은행계좌번호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기숙사 입사, 통학 지원 등출석일수학사일수출석일수학사일수출석일수학사일수출석일수학사일수출석일수학사일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4.20.> (전면) 

[작성 시 참고사항]
1. 신청인은 부 또는 모가 원칙 /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생 또는 대리인 신청
2. 학생정보의 학생주소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와 똑같이 작성할 것
(후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7조제1항 관련)

 OOO학교장 귀하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4.20.>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검토서
(제7조제2항 관련)
○○중‧고등학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이 있는 중ㆍ고등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023.9.13.>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3.9.13.>3. “교통비”란 시내ㆍ외 버스 청소년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교통비의 지원)

제3조(교통비의 지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 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교통비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 이거나, 학교 기숙사 입사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 시기)

제6조(지원 시기) 교통비는 반기별 말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원 대상자 선정에 걸리는 시간,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9.13.>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① 제3조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학교장은 접수된 교통비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교통비 지원 검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③ 군수는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비 지원신청서와 교통비 지원 검토서의 구비 서류 및 지원 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교통비를 현금 등으로 지급한다.<개정 2023.9.13.>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학교장과 협의하여 지원 대상자의 신청 및 지원 방법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의 보고)

제8조(지원 사업의 보고) 삭제<2023.9.13.>

제9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제9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삭제<2023.9.13.>

제10조(정산검사 및 감독)

제10조(정산검사 및 감독) 삭제<2023.9.13.>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통비를 환수해야 한다.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받은 경우2.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삭제<2023.9.13.>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