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2-13 시행 2023-02-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4

시설별사용기준성수기 (7~8월)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비 고
시설별사용기준성수기 (7~8월)주말, 공휴일평일비 고
캠핑 데크1일 1개소30,00030,00025,000
№20 - 000001 캠핑장 시설사용권(원부) •사용료 : ₩ (금 원정)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가 평 군 수№20 - 000001 캠핑장 시설사용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 (금 원정)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가 평 군 수
구 분반환 및 배상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2.관리․운영주체 및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3.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료의 30퍼센트 공제 후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 캠핑장 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 시설 사용료
 (단위:원)

1.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이후 1일 사용료 추가)
2.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나. 주말·공휴일 :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성수기”란 매년 7∼8월을 말하고, "비수기”란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별표 2]
□ 캠핑장 시설사용권 (제9조 관련)

[별표 3]
캠핑장 사용자 수칙(제12조 관련)

[별표 4] <신설 2021.9.29.>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제6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 캠핑장 관리·운영,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 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산 392-1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캠핑 데크, 관리동, 화장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예약)

제5조(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시설 사용료)

제6조(시설 사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캠핑장내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캠핑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9.29.>④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신설 2021.9.29.>

제6조의2(위약금 면제)

제6조의2(위약금 면제) 관리·운영주체나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 <신설 2021.9.29.>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시설사용료 전액 감면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나. 학술조사를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라.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2. 시설사용료 100분의 50 감면가.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시3. 시설사용료 100분의 30 감면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및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개정 2023.2.13.>나.「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단, 성수기 제외)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②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자는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설사용료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캠핑장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게시)

제8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제9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한다.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3. 그 밖의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시설 사용허가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시설 사용허가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