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2 시행 2025-08-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개최하는 경기국제포럼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럼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국제포럼(Gyeong-Gi International Forum, 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란 경기도가 주최하는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글로벌 대전환 이슈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포럼을 의미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포럼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포럼의 전반적인 개요(포럼의 주제, 예산, 개최 장소 및 시기 등)2. 포럼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포럼 개최로 인한 기대효과 및 전년도 사업 평가4. 그 밖에 포럼의 성공적 준비와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포럼의 개최 주기)

제4조(포럼의 개최 주기) 포럼은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

제5조(자문위원회)① 도지사는 포럼의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국제포럼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포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 2명2. 글로벌 대전환 등 국제포럼과 관련한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6조(포럼 운영의 위탁)

제6조(포럼 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을 위해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럼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위탁받은 공공기관은 포럼의 기획, 홍보, 운영, 예산 집행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