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1-12 시행 2013-11-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명예도민증서수여대상자추천서

사 진 (3.5×4.5cm)성 명성 명
사 진 (3.5×4.5cm)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
사 진 (3.5×4.5cm)국 적(출생지)국 적(출생지)
사 진 (3.5×4.5cm)직업 또는 직위직업 또는 직위
주소 및 연락처자 택주 소
주소 및 연락처자 택전 화
주소 및 연락처사무실주 소
주소 및 연락처사무실전 화
학 력 및 주 요 경 력
공 적 요 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예도민증서수여대상자추천서

〔비고〕공적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서술식으로 작성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첨부한다.
〔추천인〕 직위(직급) 성명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도 민 증 서 수 여 대 장

일련 번호성명생년 월일학력직업 또는 직위국적 (주소)전화 번호공적 개요수 여수 여수 여취 소취 소
일련 번호성명생년 월일학력직업 또는 직위국적 (주소)전화 번호공적 개요수 여 연월일장소기념품취 소 연월일 (회수일)취소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도 민 증 서 수 여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명예도민증서수여자관리카드

사 진 (3.5×4.5cm)성 명
사 진 (3.5×4.5cm)생 년 월 일(남‧여)
사 진 (3.5×4.5cm)국 적(출생지)
사 진 (3.5×4.5cm)직업 또는 직위
수여연월일
주 소
연 락 처
학력 및 경력
공 적 개 요
예 우 실 적
취소연월일
취 소 사 유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명예도민증서수여자관리카드
(제 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①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시장·군수 또는 유관기관·단체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현지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2.6.1.>②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

제3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3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2.6.1.>1. 문화행사&#8729;기념식등 도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3. 신문&#8729;도정홍보지&#8729;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4. 도지사명의 연하장의 발송5. 도정홍보책자 및 도정홍보지등의 배포

제4조(공고)

제4조(공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취소사유등을 도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제5조(수여자에 대한 관리)① 자치행정과장은 명예도민증서의 수여상황 및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사람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도민증서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② 자치행정과장은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명예도민증서수여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