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14 시행 2026-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련시설 사용료 및 감면ㆍ반환 기준(제19조 관련)

구 분초등생 (7~12세)중학생 (13~15세)고등학생 (16~18세)대학생 (19~24세)성 인비 고
ㆍ숙박비7,5008,1008,3008,30010,8001인 1박
ㆍ식 비4,1004,5004,8004,8005,8001인 1식
ㆍ기본사용료19,80021,60022,70022,70028,2001박 3식
ㆍ수련활동비 (프로그램 위탁)4,5005,0005,0005,000-1인 1일
구 분대강당실내체육관운동장강의실(대)강의실(중)강의실(소)수영장
기본요금300,000150,000100,000100,00050,00030,0002,000
초과요금 (시간당)75,00037,50025,00025,00012,5007,500500
평 일평 일주 말주 말성수기 (7.1~8.31일)성수기 (7.1~8.31일)비고
카라반일반 야영지카라반일반 야영지카라반일반 야영지비고
80,00020,000110,00025,000130,00025,000- 1일 사용기간은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 카라반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 * 일반야영지는 4시간까지 3,000원, 4시간 초과는 6,000원, 6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기준인원 (4인)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 카라반은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5,000원 * 일반야영지는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2,000원 - 경기도민의 경우 카라반에 한정하여 사용료의 30% 감경 - 경기도 내 학교단체는 카라반에 한정하여 사용료의 50% 감경(단, 성수기(7.1.~8.31.) 제외)
구 분초등생 (7~12세)중학생 (13~15세)고등학생 (16~18세)대학생 (19~24세)성 인비 고
숙박비4,0004,3004,5005,0006,0001인 1박
수련활동비 (프로그램 위탁)3,0003,0003,0003,000-1인 1일
구 분실내체육관 (음향ㆍ조명 포함시)대피동/ 콜라텍수영장텐트 (10인용)운동장비 고
기본요금52,000 (105,000)52,0002,00025,00014,000야외공연ㆍ학습장은 기본사용료에 포함
초과용금 (시간당)13,00013,000650-3,500야외공연ㆍ학습장은 기본사용료에 포함
오토 캠핑장구분기준사용료비 고
오토 캠핑장사용료1박/1차량/1텐트/ 1가족(4인)기준23,400- 기준 초과시 초과요금 적용 퇴소시간 이후 4시간까지 3,000원 퇴소시간 이후 4시간 초과시 6,000원 - 전기요금 포함 - 1인 추가시 2,000원 적용 (방문객 포함) - 예약일로부터 3일이내 결재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됨.
평 일주 말성수기 (7.1~8.31일)비고
120,000145,000175,000- 1일 사용기간은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 글램핑장 사용료는 기준인원 (4인) 초과 시 1인당 5,000원 추가징수 - 경기도민의 경우 사용료의 30% 감경 - 경기도 내 학교단체는 사용료의 50% 감경(단, 성수기(7.1.~8.31.)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10.10.>
수련시설 사용료 및 감면ㆍ반환 기준(제19조 관련)
1.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가. 기본사용료
(단위 : 원)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다. 카라반 및 일반야영지 사용료
 (단위 : 원)

2.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가. 기본사용료
(단위 : 원)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다. 글램핑 텐트 사용료 
 (단위 : 원)

[비고]
 1)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및 경기도청소년 야영장 공통
 가) 초등학생 미만의 사람에게는 초등학생 사용료 기준을 적용한다.
 나) 대학생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24세 이하인 사람에 한정한다.
 다) 성인은 2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라)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국공립 청소년 수련원, 야영장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평균으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가) 부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기본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나) 수련시설 위탁운영 프로그램 사용자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 1박 사용시간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카라반 및 일반야영지는 오후 2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3)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가) 부대시설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기본 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나) 수련시설 위탁운영 프로그램 사용자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며, 텐트 사용료는 예외로 한다.
 다) 1박 사용시간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 당일에 퇴소하는 경우에도 1박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오토캠핑장 및 글램핑 텐트는 오후 2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사용료 감면 및 반환기준
 가. 감면기준
 1) 국가 또는 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경기도민의 경우 카라반, 글램핑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다. 
 3)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면제 할 수 있다. 다만, 카라반, 글램핑, 일반야영지(오토캠핑장)의 시설사용료는 경기도내 대상자에게는 사용료의 50%, 경기도외 대상자에게는 30%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생활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사)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아)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재외동포가 사용하는 경우
 자)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경기도내 학교단체는 카라반, 글램핑 시설에 한정하여 학교장 및 교육청의 추천 혹은 신청이 있을 시 사용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성수기(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제외한다. 
 5) 경기도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단체는 카라반, 글램핑 시설에 한정하여 해당 단체의 신청이 있을 시 사용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단, 성수기(매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제외한다.
 6) 18세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카라반, 글램핑 시설에 한정하여 경기도내 대상자에게는 사용료의 50%, 경기도외 대상자에게는 30%를 감경할 수 있다.
 7)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용료 감면 대상 청소년 중 각 급 학교에서 단체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확인서로 감면사유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반환기준
 1)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가)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반환
 나) 사용일 5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할 때: 전액 반환 
 다) 사용일 4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할 때: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라)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할 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기간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3) 카라반, 글램핑, 일반야영지의 사용료 반환에 한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숙박업”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4) 수련원장은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사용료 및 배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지연 시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한 지연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다. 변상책임
 사용자가 수련시설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별지1]수련시설의 사용허가ㆍ변경사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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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수련시설의 사용허가ㆍ변경사용허가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3]수련시설의 사용료 감ㆍ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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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역량 개발을 위하여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년ㆍ청소년 정책 연구 및 개발2. 청년ㆍ청소년 권익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업3. 지역 관련 단체ㆍ관련 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4. 청년ㆍ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5.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에 관한 사업6.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7.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교육8. 국제청소년 및 남ㆍ북청소년의 교류협력9. 가족단위의 수련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의 운영10.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장ㆍ군수가 위탁하는 수련시설 등의 관리1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 확인 등을 통한 경기도 및 시군의 청년ㆍ청소년 정책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신설 2026.7.14.]12.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사업의 신청ㆍ접수ㆍ선발ㆍ자격 확인 등과 관련된 민원사무 처리 [신설 2026.7.14.]13.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제11호에서 이동 <2026.7.14.>]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ㆍ상임이사(대표이사를 말한다)ㆍ청년분야총괄책임자ㆍ수련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감사는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행정(1)부지사가 된다.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ㆍ청년분야총괄책임자ㆍ수련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의 소집ㆍ의결정족수ㆍ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위탁 및 사업대행)

제8조(사무위탁 및 사업대행)①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9조(사업 양수 등)

제9조(사업 양수 등) 재단은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청년ㆍ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사업과 그 조직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할 수 있다.

제10조(재원조성 등)

제10조(재원조성 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1. 도 및 도내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청년ㆍ청소년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3. 그 밖에 기본재산 등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① 재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수련시설의 설치 등)

제15조(수련시설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및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수련시설은 재단이 관리ㆍ운영한다.

제16조(수련원장)

제16조(수련원장)① 수련시설의 운영관리자로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이하 “수련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수련원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③ 수련원장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사용자의 범위)

제17조(사용자의 범위)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또는 청소년 단체(20명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2.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3. 그 밖에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 다만, 청소년의 사용에 지장이 없고, 그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한정한다.

제18조(수련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18조(수련시설의 사용허가 등)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허가ㆍ변경사용 허가신청서를 수련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련원장은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허가ㆍ변경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방문ㆍ모사전송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수련원장은 사용개시 2일 전까지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과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련원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수련원장은 감염병환자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수련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ㆍ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련원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9조(사용료 등의 기준)

제19조(사용료 등의 기준) 수련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ㆍ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0조(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제20조(수련시설 운영위원회)①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수련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련원장이 된다.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도의 수련시설 업무담당과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련시설 운영계획의 조정2.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조정3. 수련시설 사용료의 조정 또는 조정건의4.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의 승인 조정건의5.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⑥ 운영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