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운영및지원조례

조례 공포 2012-05-11 시행 2012-05-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3.3.>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3.3.3.>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3.3.3.>③ 재단의 설립·운영·해산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3.3.3.>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3.3.3.>1. 월드컵경기장(부대시설 포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중·단기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연구등에 관한 사항2. 월드컵경기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집행등에 관한 사항3. 축구발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2.5.11.>

제4조(운영경비등)

제4조(운영경비등) ① 재단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3.3.3.>1. 경기도 및 수원시의 출연금2. 정부의 지원금3. 금융기관 및 기업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4.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2.5.11.>② 제1항의 경기도 및 수원시의 출연비율은 각각 60 : 40으로 한다.

제5조(출연금등의 지원)

제5조(출연금등의 지원) ① 재단이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도지사에게 출연금을 지원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등을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3.3.>② 도지사는 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3.3.>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3.3.3.>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3.3.3.>

제8조(행정지원)

제8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관련사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3.3.>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 검사·확인하게 하여 이를 중단 또는 시정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3.3., 2012.5.11.>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재단의 경영관리를 지원하며, 필요한 때에는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3.3., 2012.5.11.>

제11조(권한의 위탁)

제11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월드컵경기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3.3.>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