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8-01-04 시행 2018-01-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경기도의회 교육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 (이하“의원”이라 한다) 6명 이내2. 의원교육연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지방의회와 관련 있는 자 6명 이내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의원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는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의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