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제정

별표

[별표] 지원 기준(제5조, 제7조 관련)

지원구분근거지원한도세부기준
심리상담조례 제7조제1항제1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의료비조례 제7조제1항제2호50만원병원 진료비 약제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급 불가
신체·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휴식시간조례 제7조제1항제3호휴식시간 2시간 이내 (근무시간 내)※심적고통이 클 경우 당일 내 휴식시간 연장가능 ※일일 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피해의 예방 및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조례 제7조제1항제5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법률 지원조례 제7조제1항제4호「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범위 내
안전시설·장비 설치조례 제5조제1항제3호예산의 범위 내필요시
그 밖의 사업조례 제5조제1항제6호 제7조제1항제6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지원 기준(제5조, 제7조 관련)

[별지 서식] 민원업무 담당 직원 지원사항 신청서

신청자소 속직 급성별남□ 여□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내용건 명
민원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내용피해사실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 용신청내용□ 심리상담 지원 □ 교육 및 연수 지원 □ 기타 □ 의료비 지원 □ 법률지원 □ 휴식시간 지원 □ 안전시설·장비 지원□ 심리상담 지원 □ 교육 및 연수 지원 □ 기타 □ 의료비 지원 □ 법률지원 □ 휴식시간 지원 □ 안전시설·장비 지원□ 심리상담 지원 □ 교육 및 연수 지원 □ 기타 □ 의료비 지원 □ 법률지원 □ 휴식시간 지원 □ 안전시설·장비 지원□ 심리상담 지원 □ 교육 및 연수 지원 □ 기타 □ 의료비 지원 □ 법률지원 □ 휴식시간 지원 □ 안전시설·장비 지원□ 심리상담 지원 □ 교육 및 연수 지원 □ 기타 □ 의료비 지원 □ 법률지원 □ 휴식시간 지원 □ 안전시설·장비 지원
유의사항환수조치 안 내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민·형사상 합의 등으로 사실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민·형사상 합의 등으로 사실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민·형사상 합의 등으로 사실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민·형사상 합의 등으로 사실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민·형사상 합의 등으로 사실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기도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과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 담당 직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의회 소속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나.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원다.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2. “민원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폭언·폭행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과 같은 항 제8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시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직원의 보호)

제5조(직원의 보호)① 의장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2.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직원의 분리 또는 일시적 업무 중단3.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 설치가.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비상벨다. 보호조치 음성안내 및 전화녹음 시스템라.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4. 영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민원응대 1회당 권장시간 설정5. 영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민원응대 종료 조치6. 그밖에 의장이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의장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직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6조(현장대응 매뉴얼 구축)

제6조(현장대응 매뉴얼 구축) 의장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의회 민원업무별 현장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① 의장은 직원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신체·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휴식시간4.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직무 관련 사건 지원5. 피해예방 및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6. 그 밖에 의장이 직원의 보호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서식에 따른 민원업무 담당 직원 지원사항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 신청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③ 그 밖에 지원의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에 소요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민·형사상 합의 등으로 사실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10조(법적대응 지원)

제10조(법적대응 지원)① 의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하여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② 의장은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