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을 설치함으로써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도의회의 행정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북부분원의 운영 원칙)

제2조(북부분원의 운영 원칙)①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이하 “북부분원”이라 한다)은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정 운영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② 북부분원은 인력·조직 및 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북부분원의 기능)

제3조(북부분원의 기능) 북부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2. 의회 정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 회의3. 의회 의원 의정 활동 지원4. 의회 민원 응대5. 그 밖의 의회 관련 업무 사항

제4조(북부분원설치위원회)

제4조(북부분원설치위원회)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북부분원과 경기도청 간의 업무에 관한 사항3. 북부분원의 규모, 소요재원 등의 설치와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북부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3. 경기북부지역의 규제 완화 등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등의 개선 건의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의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 15명 이내2. 경기도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2.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 업무를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총무과장이 간사가 되며, 서기는 담당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26.>

제11조(관계기관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열람·복사 제출 및 의견제시, 관계자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의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북부분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