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1-02 시행 2023-01-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제출 요구”란 경기도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원자료”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① 도지사나 교육감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나 교육감은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도지사나 교육감은 요구받은 날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 요구자에게 직접 대면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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