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09-16 시행 2025-09-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성 명소속 상임위원회비 고
성 명소속 상임위원회본인 확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의 명칭 : ○○○○○○ 
 2. 회장 인적사항
 

 3. 설립목적 : *구체적으로 작성
 4. 회원 인적사항
 
 
 
 년 월 일
 〔신청인〕 회장 ○ ○ ○ (인) 
 
경기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구 분당 초당 초변 동변 동변 동
구 분성명소속 상임위원회성 명소속 상임위원회변동일자
회 장
구 분당 초당 초변 동변 동변 동비고
구 분성명소속 상임위원회가입탈퇴변동일자
회 원 (의 원)
회 원 (의 원)
회 원 (의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연구단체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단체의 명칭 : ○○○○○○ 
□ 변동사항(회장변경)

□ 변동사항(회원변경)
 

년 월 일
〔통보인〕 회장 ○ ○ ○ (인) 
경기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연구용역) 계획서

신청단체(의회사무처)신청단체(의회사무처)신청단체(의회사무처)○○○○○○
연구 내용연구 내용연구주제
연구 내용연구 내용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 * 연구용역, 세미나 등
연 구 활동비총 액총 액금 원
연 구 활동비산출내역산출내역(별첨 : 구체적으로 기술)
결과물 활용계획결과물 활용계획결과물 활용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년도 연구활동(연구용역) 계획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회장(의회사무처장)○ ○ ○ (인) 
경기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지원 심의결과 통보서

신청단체(의회사무처)신청단체(의회사무처)○○○○○○
회장(처장) 성명회장(처장) 성명
심사 결과심사 내용
심사 결과연구 활동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연구활동 지원 심의결과 통보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아래 연구단체(의회사무처)의 ○○년도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경기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

신청단체(의회사무처)신청단체(의회사무처)신청단체(의회사무처)신청단체(의회사무처)○○○○○○
연구 내용당 초당 초연구주제
연구 내용당 초당 초연구목적
연구 내용변 경변 경연구주제
연구 내용변 경변 경연구목적
연구활동 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 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 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 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 : 구체적으로 기술)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총 액총 액금 원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산출내역산출내역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회장(의회사무처장) ○ ○ ○ (인) 
경기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연구단체(의회사무처)연구단체(의회사무처)○○○○○○
연구내용연구주제
연구내용연구목적
연 구 활동비총 액금 천원 (용역비 + 세미나 등 개최비용)
연 구 활동비연구용역비
연 구 활동비세미나 등 개최비용
활용실적(계획)활용실적(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년도 연구활동(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임 ] 1. ○○년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
 2. 세미나 ․ 토론회 등 개최 결과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인〕 회장(의회사무처장) ○ ○ ○ (인) 
경기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연구단체 등록부

등록번호단체의 명칭회원수회장성명회원성명등록일등록취소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연구단체 등록부

[별지 제8호서식] 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

성 명소속 상임위원회비 고
성 명소속 상임위원회동의 확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25.9.16.]
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를 신청합니다.
 1. 단체의 명칭 : ○○○○○○ 
 2. 회장 인적사항

 3. 취소사유 : *구체적으로 작성
 4. 회원 동의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회장 ○ ○ ○ (인) 
 
경기도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단체 등록신청)

제2조(연구단체 등록신청) 조례 제13조제7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변동사항 알림)

제3조(변동사항 알림) 조례 제13조제8항에 따른 연구단체 소속 의원 변동사항의 알림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서의 제출)

제4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서의 제출)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결과의 알림)

제5조(심의결과의 알림)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8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에 알려야 한다.

제6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제6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결과의 보고)

제7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결과의 보고) 조례 제12조제2항, 제15조제4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연구단체 등록부)

제8조(연구단체 등록부) 법제과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6.>

제9조(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

제9조(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 조례 제13조제9항에 따른 등록취소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