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단체 등록신청)
제2조(연구단체 등록신청) 조례 제13조제7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변동사항 알림)
제3조(변동사항 알림) 조례 제13조제8항에 따른 연구단체 소속 의원 변동사항의 알림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서의 제출)
제4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서의 제출)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결과의 알림)
제5조(심의결과의 알림)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8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에 알려야 한다.
제6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제6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결과의 보고)
제7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결과의 보고) 조례 제12조제2항, 제15조제4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연구단체 등록부)
제8조(연구단체 등록부) 법제과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6.>
제9조(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
제9조(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 조례 제13조제9항에 따른 등록취소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