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2 시행 2025-0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 분의정활동비의정활동비
구 분의정자료수집․ 연구비보조활동비
지 급 액월 1,500,000원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2019.1.14.] <개정 2024.3.20.>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제3항 관련)

연도별월정수당
2023년연 49,273,820원
2024년2023년도 월정수당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100%)만큼 합산한 금액
2025년2024년도 월정수당에 2024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100%)만큼 합산한 금액
2026년2025년도 월정수당에 2025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100%)만큼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문개정 2023.1.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제3항 관련)

[별표 3]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4조제4항 관련)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 (1일당)숙박비 (1일당)식비 (1일당)
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전문개정 2019.1.14.] <개정 2023.7.18.>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4조제4항 관련)
(단위: 원)

비고 :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4조제5항 관련)

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 운임자동차 운임일비 (1일당)숙박비 (1일당)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2등급이상의등급구별이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 우에는 그 실비액․ 2등급이상의등급구별이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1등 정액실비액가등급 40 나등급 40 다등급 40 라등급 40가등급 282 나등급 207 다등급 162 라등급 108가등급 133 나등급 99 다등급 72 라등급 61
의원․ 2등급이상의등급구별이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 우에는 그 실비액․ 2등급이상의등급구별이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1등 정액실비액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가등급 223 나등급 160 다등급 130 라등급 85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전문개정 2019.1.14.]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4조제5항 관련)
(단위: 미불화)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부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관련 「별표 4」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2.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에 따라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의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1., 2006.5.19., 2007.12.3., 2014.12.31., 2022.3.4.>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19.1.14.]④ 삭제 <2024.1.10.>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4.>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매월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균분하여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1.14.] <개정 2023.1.2.>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9.1.14.][전문개정 2006.5.19.]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개정 2015.12.31.>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 할 때를 제외한다)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2.5., 2015.12.31.>③ 외국에 여행 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④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19.1.14.]⑤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신설 2019.1.14.]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5.1.2.>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24.1.10.]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3.20.]

제7조

제7조 삭제 <2019.1.14.>

제8조

제8조 삭제 <200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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