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1., 2006.5.19., 2007.12.3., 2014.12.31., 2022.3.4.>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19.1.14.]④ 삭제 <2024.1.10.>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4.>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매월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균분하여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1.14.] <개정 2023.1.2.>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9.1.14.][전문개정 2006.5.19.]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개정 2015.12.31.>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 할 때를 제외한다)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2.5., 2015.12.31.>③ 외국에 여행 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④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19.1.14.]⑤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신설 2019.1.14.]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5.1.2.>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24.1.10.]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3.20.]
제7조
제7조 삭제 <2019.1.14.>
제8조
제8조 삭제 <200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