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04-22 시행 2025-04-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접수제 호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소속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신 청 인신 청 인장애종류와 장애등급※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
장애 발생 사유장애 발생 사유발생시기년 월 일(경)
장애의 치유 가능성장애의 치유 가능성※ 치유 가능시 그 예정시기 치유 불가능시 그 사유(진단서 참조 가능)※ 치유 가능시 그 예정시기 치유 불가능시 그 사유(진단서 참조 가능)※ 치유 가능시 그 예정시기 치유 불가능시 그 사유(진단서 참조 가능)※ 치유 가능시 그 예정시기 치유 불가능시 그 사유(진단서 참조 가능)
특이사항특이사항
[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3.9.>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인적사항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인적사항생년월일생년월일연 령연 령연 령만 세만 세
연락처자 택휴대폰휴대폰휴대폰
연락처E-mail
주 소
학 력 (최종학력부터 기재)학교명학교명학교명전공전공학위(과정)학위(과정)학위(과정)졸업구분졸업구분졸업일
학 력 (최종학력부터 기재)
학 력 (최종학력부터 기재)
학 력 (최종학력부터 기재)
학 력 (최종학력부터 기재)
추천사유
경기도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경기도의회 의원 (인)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경기도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경기도의회 의원 (인)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경기도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경기도의회 의원 (인)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경기도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경기도의회 의원 (인)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경기도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경기도의회 의원 (인)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경기도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경기도의회 의원 (인)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경기도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경기도의회 의원 (인)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경기도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경기도의회 의원 (인)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경기도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경기도의회 의원 (인)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경기도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경기도의회 의원 (인)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경기도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경기도의회 의원 (인)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경기도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경기도의회 의원 (인)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
※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3.9.>
추 천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신청 및 처리)

제2조(지원 신청 및 처리)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활동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도의회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처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처장은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도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인력의 채용절차 및 보수 등)

제3조(보조인력의 채용절차 및 보수 등)① 조례 제4조제1호에 의한 보조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처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② 제1항 이외에 보조인력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1.4.,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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