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청사관리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도의회 청사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청사”란 경기도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청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청사)
제4조(청사)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사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한다.
제5조(청사 공간 배정)
제5조(청사 공간 배정)① 청사 공간 배정은 의장이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청사 공간은 해당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1. 회의장, 교섭단체대표실(대표실, 회의실, 사무실), 소속 의원실 : 교섭단체 대표2. 상임 및 특별위원회실, 전문위원실 : 해당 위원장3. 부의장실 : 해당 부의장② 처장실, 부서별 사무실, 회의실 등 기타 청사시설의 공간 배정 시 제1항 각호의 시설 변동을 초래하거나 의회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관계자 및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9.16.>
제6조(의원실 배정 등)
제6조(의원실 배정 등) 의원실은 다음 각호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청사 재배치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의장이 의원실을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다.1. 교섭단체 소속 의원 :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의원실을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 배정된 의원실을 변경할 수 있다.2. 비교섭단체 의원 : 교섭단체에 배분한 의원실을 제외한 의원실을 대상으로 의장이 개별 배정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① 배정된 공간은 해당 직위 재직 중에만 사용 가능하며, 회의나 공무수행 등 통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을 사용하고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보안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임차 청사 관리)
제8조(임차 청사 관리) 임차 청사 사용 부서의 장은 해당 사무실의 관리책임을 지며,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