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29 시행 2024-08-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제4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제4조제2항 관련)
가축행복 - 시‧군별 지정번호(00) - 축종(0) - 해당 시‧군별로 인증된 순위의 일련번호를 결합하여 부여한다.(예 : 가축행복-00-0-0)
시‧군의 번호는 아래 시‧군별 코드번호표와 같다.
3. 지정번호가 부여된 시‧군 외에 시‧군이 추가로 생기는 경우 시‧도내 시‧군의 마지막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시‧군이 통합되는 경우 통합된 시‧군 지정번호 중 선순위 지정번호를 사용한다.
4. 축종별 번호는 한우‧육우(1), 젖소(2), 양돈(3), 산란계(4), 육계(5)로 한다.
<시‧군별 코드번호표>

[별표 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의 표시방법(제7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의 표시방법(제7조제1항 관련)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표시간판
 

가축행복 축산물 인증 표시

[별표 3] 가축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제10조 관련)

[별표 3]
가축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가축의 소유자 등은 가축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가축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가축의 소유자 등은 가축으로 하여금 갈증ㆍ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ㆍ부상ㆍ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가축의 소유자 등은 사육ㆍ관리하는 가축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ㆍ관리하고, 가축의 보호와 행복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라. 가축의 소유자 등은 가축의 행복을 위해 병원체가 농장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질병의 병원체가 가축에게 감염되지 못하도록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사육환경
 1) 가축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가축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가축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한다.
 나. 건강관리
 1)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가축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2) 내ㆍ외부 기생충은 허가받고 안전한 구충약으로 방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 및 검토‣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현장심사‣자문기구 심의‣결재‣인증서 교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8.14.>■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8.14.>
신청인시군경기도 축산정책과경기도 축산정책과자문기구경기도 축산정책과경기도 축산정책과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서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서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3개월
신청인①법인명(조직명, 농장명)①법인명(조직명, 농장명)①법인명(조직명, 농장명)①법인명(조직명, 농장명)①법인명(조직명, 농장명)①법인명(조직명, 농장명)①법인명(조직명, 농장명)②조직원(고용인) 수②조직원(고용인) 수②조직원(고용인) 수②조직원(고용인) 수②조직원(고용인) 수②조직원(고용인) 수②조직원(고용인) 수
신청인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신청인④주소④주소④주소④주소④주소④주소④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⑤축종⑤축종
신청내용신청내용⑥농장소재지⑥농장소재지⑥농장소재지⑥농장소재지⑥농장소재지⑥농장소재지⑥농장소재지사육시설 : 동 ㎡사육시설 : 동 ㎡사육시설 : 동 ㎡사육시설 : 동 ㎡사육시설 : 동 ㎡사육시설 : 동 ㎡
신청내용신청내용⑥농장소재지⑥농장소재지⑥농장소재지⑥농장소재지⑥농장소재지⑥농장소재지⑥농장소재지사육규모 :사육규모 :사육규모 :사육규모 :사육규모 :사육규모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축종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건축법」에 따른 건출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 사본 1부 5.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 사본 1부 6.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1.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축종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건축법」에 따른 건출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 사본 1부 5.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 사본 1부 6.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1.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축종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건축법」에 따른 건출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 사본 1부 5.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 사본 1부 6.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1.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축종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건축법」에 따른 건출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 사본 1부 5.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 사본 1부 6.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1.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축종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건축법」에 따른 건출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 사본 1부 5.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 사본 1부 6.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1.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축종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건축법」에 따른 건출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 사본 1부 5.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 사본 1부 6.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1.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축종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건축법」에 따른 건출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 사본 1부 5.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 사본 1부 6.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1.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축종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건축법」에 따른 건출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 사본 1부 5.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 사본 1부 6.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1.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축종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건축법」에 따른 건출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 사본 1부 5.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 사본 1부 6.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1.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축종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건축법」에 따른 건출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 사본 1부 5.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 사본 1부 6.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1.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축종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건축법」에 따른 건출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 사본 1부 5.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 사본 1부 6.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1.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축종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건축법」에 따른 건출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 사본 1부 5.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 사본 1부 6.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1.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축종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건축법」에 따른 건출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 사본 1부 5.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 사본 1부 6.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
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양돈,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⑥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양돈,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⑥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양돈,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⑥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양돈,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⑥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양돈,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⑥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양돈,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⑥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양돈,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⑥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양돈,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⑥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양돈,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⑥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양돈,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⑥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양돈,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⑥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양돈,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⑥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양돈,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⑥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양돈,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⑥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양돈,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⑥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가축행복농장(한우&#8231;육우) 운영현황서

가. 성명(농장명)나. 연락처(전화번호)
다.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라. 주소
마. 인증신청단위□ 단체(단체명 : ) □ 개인□ 단체(단체명 : ) □ 개인□ 단체(단체명 : ) □ 개인
가. 관리자 의무(전산관리 등 기록여부) ○ 다음의 기록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1) 가축 사육두수, 입식·출하현황 폐사 등 사육현황 2) 약품·백신 구입 및 사용현황 등 3) 소의 건강상태 등 점검내용 기록 - 질병발생 치료, 비정상 행동 등 4) 출하량 및 운송차량, 출하처별 거래내역 나. 건강관리 1) 소의 질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프로그램을 운영·기록하고 있습니까? 2) 수의사가 방문하여 소의 질병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까? 3) 소의 면역력 증강을 위한 자체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 급이·급수 1) 사료에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등 동물약품을 첨가하지 않습니까? 2)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3) 겨울에도 급수가 항시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4) 급수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라. 준수사항 1) 제각을 적정시기에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 제각 연고 사용하여 제각, 생후 1주 ~ 2개월령 이내 실시 2) 거세를 할 경우 외과적 수술을 이용하여 숙련된 자 및 수의사에 의해 위생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3) 축산업 종사자 교육은 이수하였습니까?□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가.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1)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입니까? 2) 포식동물로부터 소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3)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습니까? 4) 송풍팬, 분무시설 설치 등 소의 고온 스트레스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5) 악취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원 발생 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측정결과 확인 나. 자동화‧기계화 설비 1)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 ․ 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합니까? 2) 전기시설 관리 기관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2년 1회 이상 검사) 3) 화재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용 장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다. 청소·소독 및 분뇨처리 1) 축사 주변 환경 및 사육환경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2) 배설물 청소, 깔짚 교체 등을 적절하게 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3) 우사 및 주변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까?□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가. 필수사항 1) 최소 사육공간은 기준에 적합합니까? - 「축산법 시행령」 별표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른다. 2) 내·외부 기생충은 허가받은 안전한 구충약으로 방제하고 있습니까? - 진드기 등 퇴치 시 허가받은 제품 이용 필수 3) 수질검사 2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은 적합합니까? 4) 동물약품 사용 시 휴약기간의 2배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5) 우사 입구에는 방역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까? - 농장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때마다 소독 필수 6) 농장 출입구에 소독기, 석회석 등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예 □예 □예 □예 □예 □예□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가. 성명(농장명)나. 연락처(전화번호)
다.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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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증신청단위□ 단체(단체명 : ) □ 개인□ 단체(단체명 : ) □ 개인□ 단체(단체명 : ) □ 개인
가. 관리자 의무(전산관리 등 기록여부) ○ 다음의 기록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1) 가축 사육두수, 입식·출하현황 폐사 등 사육현황 2) 약품·백신 구입 및 사용현황 등 3) 소의 건강상태 등 점검내용 기록 - 질병발생 치료, 비정상 행동 등 나. 건강관리 1) 소의 질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프로그램을 운영·기록하고 있습니까? 2) 수의사가 방문하여 소의 질병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까? 3) 소의 면역력 증강을 위한 자체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 급이·급수 1) 사료에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등 동물약품을 첨가하지 않습니까? 2)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3) 겨울에도 급수가 항시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4) 급수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라. 준수사항 1) 제각을 적정시기에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 제각 연고 사용하여 제각, 생후 1주 ~ 2개월령 이내 실시 2) 축산업 종사자 교육은 이수하였습니까?□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가.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1)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입니까? 2) 포식동물로부터 소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3)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습니까? 4) 송풍팬, 분무시설 설치 등 소의 고온 스트레스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5) 악취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원 발생 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측정결과 확인 나. 자동화‧기계화 설비 1)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 ․ 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합니까? 2) 착유시설이 착유우의 스트레스 유발을 방지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3) 전기시설 관리 기관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2년 1회 이상 검사) 4) 화재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용 장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다. 청소·소독 및 분뇨처리 1) 축사 주변 환경 및 사육환경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2) 배설물 청소, 깔짚 교체 등을 적절하게 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3) 우사 및 주변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까?□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가. 필수사항 1) 최소 사육공간은 기준에 적합합니까? - 「축산법 시행령」 별표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른다. 2) 내·외부 기생충은 허가받은 안전한 구충약으로 방제하고 있습니까? - 진드기 등 퇴치 시 허가받은 제품 이용 필수 3) 수질검사 2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은 적합합니까? 4) 동물약품 사용 시 휴약기간의 2배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5) 우사 입구에는 방역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까? - 농장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때마다 소독 필수 6) 농장 출입구에 소독기, 석회석 등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예 □예 □예 □예 □예 □예□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가. 성명(농장명)나. 연락처(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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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증신청단위□ 단체(단체명 : ) □ 개인□ 단체(단체명 : ) □ 개인□ 단체(단체명 : ) □ 개인
가. 관리자 의무(전산관리 등 기록여부) ○ 다음의 기록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1) 가축 사육두수, 입식·출하현황 폐사 등 사육현황 2) 약품·백신 구입 및 사용현황 등 3) 돼지의 건강상태 등 점검내용 기록 - 질병발생 치료, 비정상 행동 등 4) 출하량 및 운송차량, 출하처별 거래내역 나. 건강관리 1) 돼지의 질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프로그램을 운영·기록하고 있습니까? 2) 수의사가 방문하여 돼지의 질병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까? 3) 돼지의 면역력 증강을 위한 자체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 급이·급수 1) 사료에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등 동물약품을 첨가하지 않습니까? 2)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3) 겨울에도 급수가 항시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4) 급수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라. 준수사항 1) 거세를 할 경우 외과적 수술을 이용하여 숙련된 자 및 수의사에 의해 위생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2) 축산업 종사자 교육은 이수하였습니까?□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가.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1)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입니까?(무창돈사 제외) 2) 포식동물, 설치류, 해충으로부터 돼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3)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습니까? 4) 송풍팬, 분무시설 설치 등 돼지의 고온 스트레스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5) 악취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원 발생 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측정결과 확인 6) 유해가스가 배출되도록 환풍기 등 강제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나. 자동화‧기계화 설비 1)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 ․ 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합니까? 2) 전기공급 이상이나 환기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면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3) 전기시설 관리 기관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2년 1회 이상 검사) 4) 화재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용 장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다. 청소·소독 및 분뇨처리 1) 축사 주변 환경 및 사육환경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2) 배설물 청소, 깔짚 교체 등을 적절하게 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3) 돈사 및 주변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까?□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가. 필수사항 1) 최소 사육공간은 기준에 적합합니까? - 「축산법 시행령」 별표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른다. 2) 내·외부 기생충은 허가받은 안전한 구충약으로 방제하고 있습니까? - 진드기 등 퇴치 시 허가받은 제품 이용 필수 3) 수질검사 2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은 적합합니까? 4) 동물약품 사용 시 휴약기간의 2배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5) 돈사 입구에는 방역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까? - 농장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때마다 소독 필수 6) 농장 출입구에 소독기, 석회석 등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예 □예 □예 □예 □예 □예□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가. 성명(농장명)나. 연락처(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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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증신청단위□ 단체(단체명 : ) □ 개인□ 단체(단체명 : ) □ 개인□ 단체(단체명 : ) □ 개인
가. 관리자 의무(전산관리 등 기록여부) ○ 다음의 기록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1) 가축 사육수수, 입식·출하현황 폐사 등 사육현황 2) 계사 내 일일 최고 및 최저 온도관리 3) 계란 생산량·출하량, 출하처별 거래내역 폐계란 관리현황 4) 약품·백신 구입 및 사용현황 등 나. 건강관리 1) 닭의 질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프로그램을 운영·기록하고 있습니까? 2) 닭의 면역력 증강을 위한 자체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 급이·급수 1) 사료에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등 동물약품을 첨가하지 않습니까? 2)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3) 겨울에도 급수가 항시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4) 급수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라. 준수사항 1)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가축 분뇨처리요령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2) 축산업 종사자 교육은 이수하였습니까?□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가.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1)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입니까?(무창계사 제외) 2) 포식동물, 설치류, 해충으로부터 닭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3)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습니까? 4) 송풍팬, 분무시설 설치 등 닭의 고온 스트레스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5) 낮 시간 동안 계사 내부는 닭이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관리자가 닭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밝습니까? 6) 인공조명은 단계적 혹은 점진적인 작동 방식(스위치 작동 등)으로 닭이 암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7) 악취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원 발생 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측정결과 확인 8) 유해가스가 배출되도록 환풍기 등 강제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9) 산란 장소는 외풍이 없고 어두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나. 자동화‧기계화 설비 1)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 ․ 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합니까? 2) 전기공급 이상이나 환기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면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3) 전기시설 관리 기관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2년 1회 이상 검사) 4) 화재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용 장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다. 청소·소독 및 분뇨처리 1) 축사 주변 환경 및 사육환경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2) 배설물 청소, 깔짚 교체 등을 적절하게 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3) 계사 및 주변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까?□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가. 필수사항 1) 최소 사육공간은 기준에 적합합니까? - 「축산법 시행령」 별표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른다. 2) 내·외부 기생충은 허가받은 안전한 구충약으로 방제하고 있습니까? - 진드기 등 퇴치 시 허가받은 제품 이용 필수 3) 수질검사 2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은 적합합니까? 4) 계란 내 잔류농약검사, 항생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5) 동물약품 사용 시 휴약기간의 2배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6) 강제 환우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75주령까지 사육 7) 노계는 도계장으로 출하하고 있습니까? 8) 계사 입구에는 방역을 위한 전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 농장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때마다 소독 필수 9) (동별)올인-올아웃 시스템으로 사육하고 있습니까? - 닭을 입식 전 청소 및 소독 철저(허가받은 안전한 청소·소독 약품 사용) 10) 농장 출입구에 소독기, 석회석 등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가. 성명(농장명)나. 연락처(전화번호)
다.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라. 주소
마. 인증신청단위□ 단체(단체명 : ) □ 개인□ 단체(단체명 : ) □ 개인□ 단체(단체명 : ) □ 개인
가. 관리자 의무(전산관리 등 기록여부) ○ 다음의 기록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1) 가축 사육수수, 입식·출하현황 폐사 등 사육현황 2) 계사 내 일일 최고 및 최저 온도관리 3) 약품·백신 구입 및 사용현황 등 나. 건강관리 1) 닭의 질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프로그램을 운영·기록하고 있습니까? 2) 닭의 면역력 증강을 위한 자체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 급이·급수 1) 사료에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등 동물약품을 첨가하지 않습니까? 2)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3) 겨울에도 급수가 항시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4) 급수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라. 준수사항 1)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가축 분뇨처리요령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2) 축산업 종사자 교육은 이수하였습니까?□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가.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1)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입니까?(무창계사 제외) 2) 포식동물, 설치류, 해충으로부터 닭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3)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습니까? 4) 송풍팬, 분무시설 설치 등 닭의 고온 스트레스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5) 낮 시간 동안 계사 내부는 닭이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관리자가 닭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밝습니까? 6) 인공조명은 단계적 혹은 점진적인 작동 방식(스위치 작동 등)으로 닭이 암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7) 악취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원 발생 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측정결과 확인 8) 유해가스가 배출되도록 환풍기 등 강제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나. 자동화‧기계화 설비 1)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 ․ 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합니까? 2) 전기공급 이상이나 환기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면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3) 전기시설 관리 기관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2년 1회 이상 검사) 4) 화재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용 장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다. 청소·소독 및 분뇨처리 1) 축사 주변 환경 및 사육환경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2) 배설물 청소, 깔짚 교체 등을 적절하게 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3) 계사 및 주변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까?□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가. 필수사항 1) 최소 사육공간은 기준에 적합합니까? - 「축산법 시행령」 별표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른다. 2) 내·외부 기생충은 허가받은 안전한 구충약으로 방제하고 있습니까? - 진드기 등 퇴치 시 허가받은 제품 이용 필수 3) 수질검사 2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은 적합합니까? 4) 동물약품 사용 시 휴약기간의 2배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5) 계사 입구에는 방역을 위한 전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 농장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때마다 소독 필수 6) (동별)올인-올아웃 시스템으로 사육하고 있습니까? - 닭을 입식 전 청소 및 소독 철저(허가받은 안전한 청소·소독 약품 사용) 7) 농장 출입구에 소독기, 석회석 등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예 □예 □예 □예 □예 □예 □예□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19.8.14.]
경기도 가축행복농장(한우‧육우) 운영현황서
1. 신청인 정보

2. 사양관리 방법 등

3. 사육시설 및 환경 등

4. 필수사항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젖소) 운영현황서
1. 신청인 정보

2. 사양관리 방법 등

3. 사육시설 및 환경 등

4. 필수사항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양돈) 운영현황서
1. 신청인 정보

2. 사양관리 방법 등

3. 사육시설 및 환경 등

4. 필수사항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산란계) 운영현황서
1. 신청인 정보

2. 사양관리 방법 등

3. 사육시설 및 환경 등

4. 필수사항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육계) 운영현황서
1. 신청인 정보

2. 사양관리 방법 등

3. 사육시설 및 환경 등

4. 필수사항

[별지 제3호서식] 경기도 가축행복농장(한우&#8231;육우) 인증 심사조사서

항 목심사기준평 가평 가평 가
항 목심사기준적 합부 적 합의 견
관리자 의무 (전산관리 등 기록여부)○ 가축 사육두수, 입식․출하현황, 폐사 등 사육현황
관리자 의무 (전산관리 등 기록여부)○ 약품․백신 구입 및 사용현황 등
관리자 의무 (전산관리 등 기록여부)○ 소의 건강상태 등 점검내용 기록 - 질병발생 치료, 비정상 행동 등
관리자 의무 (전산관리 등 기록여부)○ 출하량 및 운송차량, 출하처별 거래내역
건강관리○ 소의 질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프로 그램을 운영·기록하고 있습니까?(질병 예방·관리방법, 질병컨설팅, 백신접종 프로그램 등 운영․기록 여부)
건강관리○ 수의사가 방문하여 소의 질병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까?(수의사 질병치료 등 검진 여부)
건강관리○ 소의 면역력 증강을 위한 자체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위생관리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
급이 · 급수○ 사료에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등 동물약품을 첨가하지 않습니까?
급이 · 급수○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급이기 오염상태 점검 등)
급이 · 급수○ 겨울에도 급수가 항시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 되어 있습니까?(열선 설치 등 대책 마련 여부)
급이 · 급수○ 급수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급수기 상태 점검 등)
준수사항○ 제각을 적정시기에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 제각 연고 사용하여 제각, 생후 1주 ~ 2개월령 이내 실시
준수사항○ 거세를 할 경우 외과적 수술을 이용하여 숙련된 자 및 수의사에 의해 위생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사육일지 등 증빙자료 점검)
준수사항○ 축산업 종사자 교육은 이수하였습니까?
항 목심사기준평 가평 가평 가
항 목심사기준적 합부 적 합의 견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입니까? (시설구조 점검)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포식동물로부터 소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울타리 설치 등)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습니까? (보온 및 단열시설 점검)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송풍팬, 분무시설 설치 등 소의 고온 스트레스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고온대비 시설 점검)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악취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원 발생 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측정결과 확인
자동화· 기계화 설비○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 ․ 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합니까?(작동상태 점검 등)
자동화· 기계화 설비○ 전기시설 관리 기관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2년 1회 이상 검사)
자동화· 기계화 설비○ 화재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용 장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소화기 등 점검)
청소·소독 및 분뇨처리○ 축사 주변 환경 및 사육환경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까?(환경상태 등 점검)
청소·소독 및 분뇨처리○ 배설물 청소, 깔짚 교체 등을 적절하게 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까?(사육장 내 상태 점검)
청소·소독 및 분뇨처리○ 우사 및 주변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까? (주 1회 이상 소독실시)
항 목심사기준평 가평 가평 가
항 목심사기준적 합부 적 합의 견
필수사항○ 최소 사육공간은 기준에 적합합니까? - 「축산법 시행령」 별표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른다.
필수사항○ 내·외부 기생충은 허가받은 안전한 구충약으로 방제하고 있습니까?(내․외부 기생충 관리․계획 프로그램 운영 여부, 구충약 점검 등) - 진드기 등 퇴치 시 허가받은 제품 이용 필수
필수사항○ 수질검사 2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은 적합합니까?
필수사항○ 동물약품 사용 시 휴약기간의 2배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필수사항○ 우사 입구에는 방역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까?(소독시설, 소독장비, 소독조 등 점검) - 농장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때마다 소독 필수
필수사항○ 농장 출입구에 소독기, 석회석 등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적합부적합
O개O개
적합부적합
O개O개
항 목심사기준평 가평 가평 가
항 목심사기준적 합부 적 합의 견
관리자 의무 (전산관리 등 기록여부)○ 가축 사육두수, 입식․출하현황, 폐사 등 사육현황
관리자 의무 (전산관리 등 기록여부)○ 약품․백신 구입 및 사용현황 등
관리자 의무 (전산관리 등 기록여부)○ 소의 건강상태 등 점검내용 기록 - 질병발생 치료, 비정상 행동 등
건강관리○ 소의 질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프로 그램을 운영·기록하고 있습니까?(질병 예방·관리방법, 질병컨설팅, 백신접종 프로그램 등 운영․기록 여부)
건강관리○ 수의사가 방문하여 소의 질병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까?(수의사 질병치료 등 검진 여부)
건강관리○ 소의 면역력 증강을 위한 자체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위생관리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
급이 · 급수○ 사료에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등 동물약품을 첨가하지 않습니까?
급이 · 급수○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급이기 오염상태 점검 등)
급이 · 급수○ 겨울에도 급수가 항시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 되어 있습니까?(열선 설치 등 대책 마련 여부)
급이 · 급수○ 급수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급수기 상태 점검 등)
준수사항○ 제각을 적정시기에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 제각연고 사용하여 제각, 생후 1주 ~ 2개월령 이내 실시
준수사항○ 축산업 종사자 교육은 이수하였습니까?
항 목심사기준평 가평 가평 가
항 목심사기준적 합부 적 합의 견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입니까? (시설구조 점검)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포식동물로부터 소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울타리 설치 등)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습니까? (보온 및 단열시설 점검)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송풍팬, 분무시설 설치 등 소의 고온 스트레스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고온대비 시설 점검)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악취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원 발생 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측정결과 확인
자동화· 기계화 설비○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 ․ 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합니까?(작동상태 점검 등)
자동화· 기계화 설비○ 착유시설이 착유우의 스트레스 유발을 방지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착유시설 점검)
자동화· 기계화 설비○ 전기시설 관리 기관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2년 1회 이상 검사)
자동화· 기계화 설비○ 화재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용 장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소화기 등 점검)
청소·소독 및 분뇨처리○ 축사 주변 환경 및 사육환경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까?(환경상태 등 점검)
청소·소독 및 분뇨처리○ 배설물 청소, 깔짚 교체 등을 적절하게 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까?(사육장 내 상태 점검)
청소·소독 및 분뇨처리○ 우사 및 주변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까? (주 1회 이상 소독실시)
항 목심사기준평 가평 가평 가
항 목심사기준적 합부 적 합의 견
필수사항○ 최소 사육공간은 기준에 적합합니까? - 「축산법 시행령」 별표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른다.
필수사항○ 내·외부 기생충은 허가받은 안전한 구충약으로 방제하고 있습니까?(내․외부 기생충 관리․계획 프로그램 운영 여부, 구충약 점검 등) - 진드기 등 퇴치 시 허가받은 제품 이용 필수
필수사항○ 수질검사 2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은 적합합니까?
필수사항○ 동물약품 사용 시 휴약기간의 2배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필수사항○ 우사 입구에는 방역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까?(소독시설, 소독장비, 소독조 등 점검) - 농장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때마다 소독 필수
필수사항○ 농장 출입구에 소독기, 석회석 등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적합부적합
O개O개
적합부적합
O개O개
항 목심사기준평 가평 가평 가
항 목심사기준적 합부 적 합의 견
관리자 의무 (전산관리 등 기록여부)○ 가축 사육두수, 입식․출하현황, 폐사 등 사육현황
관리자 의무 (전산관리 등 기록여부)○ 약품․백신 구입 및 사용현황 등
관리자 의무 (전산관리 등 기록여부)○ 돼지의 건강상태 등 점검내용 기록 - 질병발생 치료, 비정상 행동 등
관리자 의무 (전산관리 등 기록여부)○ 출하량 및 운송차량, 출하처별 거래내역
건강관리○ 돼지의 질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프로 그램을 운영·기록하고 있습니까?(질병 예방·관리방법, 질병컨설팅, 백신접종 프로그램 등 운영․기록 여부)
건강관리○ 수의사가 방문하여 돼지의 질병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까?(수의사 질병치료 등 검진 여부)
건강관리○ 돼지의 면역력 증강을 위한 자체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위생관리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
급이 · 급수○ 사료에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등 동물약품을 첨가하지 않습니까?
급이 · 급수○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급이기 오염상태 점검 등)
급이 · 급수○ 겨울에도 급수가 항시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 되어 있습니까?(열선 설치 등 대책 마련 여부)
급이 · 급수○ 급수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급수기 상태 점검 등)
준수사항○ 거세를 할 경우 외과적 수술을 이용하여 숙련된 자 및 수의사에 의해 위생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사육일지 등 증빙자료 점검)
준수사항○ 축산업 종사자 교육은 이수하였습니까?
항 목심사기준평 가평 가평 가
항 목심사기준적 합부 적 합의 견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입니까? - 무창돈사 제외(시설구조 점검)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포식동물, 설치류, 해충으로부터 돼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습니까? (보온 및 단열시설 점검)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송풍팬, 분무시설 설치 등 돼지의 고온 스트레스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고온대비 시설 점검)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악취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원 발생 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측정결과 확인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유해가스가 배출되도록 환풍기 등 강제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동화․ 기계화 설비○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 ․ 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합니까?(작동상태 점검 등)
자동화․ 기계화 설비○ 전기공급 이상이나 환기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면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자동화․ 기계화 설비○ 전기시설 관리 기관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2년 1회 이상 검사)
자동화․ 기계화 설비○ 화재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용 장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소화기 등 점검)
청소·소독 및 분뇨처리○ 축사 주변 환경 및 사육환경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까?(환경상태 등 점검)
청소·소독 및 분뇨처리○ 배설물 청소, 깔짚 교체 등을 적절하게 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까?(사육장 내 상태 점검)
청소·소독 및 분뇨처리○ 돈사 및 주변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까? (주1회 이상 소독실시)
항 목심사기준평 가평 가평 가
항 목심사기준적 합부 적 합의 견
필수사항○ 최소 사육공간은 기준에 적합합니까? - 「축산법 시행령」 별표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른다.
필수사항○ 내·외부 기생충은 허가받은 안전한 구충약으로 방제하고 있습니까?(내․외부 기생충 관리․계획 프로그램 운영 여부, 구충약 점검 등) - 진드기 등 퇴치 시 허가받은 제품 이용 필수
필수사항○ 수질검사 2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은 적합합니까?
필수사항○ 동물약품 사용 시 휴약기간의 2배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필수사항○ 돈사 입구에는 방역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까?(소독시설, 소독장비, 소독조 등 점검) - 농장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때마다 소독 필수
필수사항○ 농장 출입구에 소독기, 석회석 등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적합부적합
O개O개
적합부적합
O개O개
항 목심사기준평 가평 가평 가
항 목심사기준적 합부 적 합의 견
관리자 의무 (전산관리 등 기록여부)○ 가축 사육수수, 입식․출하현황, 폐사 등 사육현황
관리자 의무 (전산관리 등 기록여부)○ 계사 내 일일 최고 및 최저 온도관리 - 계사 내 온도계 비치 여부 등
관리자 의무 (전산관리 등 기록여부)○ 계란 생산량․출하량, 출하처별 거래내역 폐계란 관리현황
관리자 의무 (전산관리 등 기록여부)○ 약품․백신 구입 및 사용현황 등
건강관리○ 닭의 질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프로 그램을 운영·기록하고 있습니까?(질병 예방·관리방법, 질병컨설팅, 백신접종 프로그램 등 운영․기록 여부)
건강관리○ 닭의 면역력 증강을 위한 자체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위생관리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
급이 · 급수○ 사료에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등 동물약품을 첨가하지 않습니까?
급이 · 급수○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급이기 오염상태 점검 등)
급이 · 급수○ 겨울에도 급수가 항시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 되어 있습니까?(대책마련 여부)
급이 · 급수○ 급수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급수기 상태 점검 등)
준수사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 지침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요령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준수사항○ 축산업 종사자 교육은 이수하였습니까?
항 목심사기준평 가평 가평 가
항 목심사기준적 합부 적 합의 견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입니까? - 무창계사 제외(시설구조 점검)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포식동물, 설치류, 해충으로부터 닭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습니까? (보온 및 단열시설 점검)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송풍팬, 분무시설 설치 등 닭의 고온 스트레스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고온대비 시설 점검)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낮 시간 동안 계사 내부는 닭이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관리자가 닭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밝습니까?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인공조명은 단계적 혹은 점진적인 작동 방식(스위치 작동 등)으로 닭이 암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악취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원 발생 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측정결과 확인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유해가스가 배출되도록 환풍기 등 강제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산란 장소는 외풍이 없고 어두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자동화· 기계화 설비○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 ․ 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합니까?(작동상태 점검 등)
자동화· 기계화 설비○ 전기공급 이상이나 환기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면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자동화· 기계화 설비○ 전기시설 관리 기관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2년 1회 이상 검사)
자동화· 기계화 설비○ 화재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용 장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소화기 등 점검)
청소·소독 및 분뇨처리○ 축사 주변 환경 및 사육환경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까?(환경상태 등 점검)
청소·소독 및 분뇨처리○ 배설물 청소, 깔짚 교체 등을 적절하게 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까?(사육장 내 상태 점검)
청소·소독 및 분뇨처리○ 계사 및 주변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까? (주1회 이상 소독실시)
항 목심사기준평 가평 가평 가
항 목심사기준적 합부 적 합의 견
필수사항○ 최소 사육공간은 기준에 적합합니까? - 「축산법 시행령」 별표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른다.
필수사항○ 내·외부 기생충은 허가받은 안전한 구충약으로 방제하고 있습니까?(내․외부 기생충 관리․계획 프로그램 운영 여부, 구충약 점검 등) - 진드기 등 퇴치 시 허가받은 제품 이용 필수
필수사항○ 수질검사 2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은 적합합니까?
필수사항○ 계란 내 잔류농약검사, 항생제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필수사항○ 동물약품 사용 시 휴약기간의 2배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필수사항○ 강제 환우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75주령까지 사육
필수사항○ 노계는 도계장으로 출하하고 있습니까?
필수사항○ 계사 입구에는 방역을 위한 전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소독시설, 소독장비, 소독조 등 점검) - 농장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때마다 소독 필수
필수사항○ (동별)올인-올아웃 시스템으로 사육하고 있습니까? - 닭을 입식 전 청소 및 소독 철저(허가받은 안전한 청소·소독 약품 사용)
필수사항○ 농장 출입구에 소독기, 석회석 등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적합부적합
O개O개
적합부적합
O개O개
항 목심사기준평 가평 가평 가
항 목심사기준적 합부 적 합의 견
관리자 의무 (전산관리 등 기록여부)○ 가축 사육수수, 입식․출하현황, 폐사 등 사육현황
관리자 의무 (전산관리 등 기록여부)○ 계사 내 일일 최고 및 최저 온도관리 - 계사 내 온도계 비치 여부 등
관리자 의무 (전산관리 등 기록여부)○ 약품․백신 구입 및 사용현황 등
건강관리○ 닭의 질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프로 그램을 운영·기록하고 있습니까?(질병 예방·관리방법, 질병컨설팅, 백신접종 프로그램 등 운영․기록 여부)
건강관리○ 닭의 면역력 증강을 위한 자체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위생관리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
급이 · 급수○ 사료에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등 동물약품을 첨가하지 않습니까?
급이 · 급수○ 급이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급이기 오염상태 점검 등)
급이 · 급수○ 겨울에도 급수가 항시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 되어 있습니까?(대책마련 여부)
급이 · 급수○ 급수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급수기 상태 점검 등)
준수사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 지침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요령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준수사항○ 축산업 종사자 교육은 이수하였습니까?
항 목심사기준평 가평 가평 가
항 목심사기준적 합부 적 합의 견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을 제공하는 구조입니까? - 무창계사 제외(시설구조 점검)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포식동물, 설치류, 해충으로부터 닭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이 있습니까? (보온 및 단열시설 점검)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송풍팬, 분무시설 설치 등 닭의 고온 스트레스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고온대비 시설 점검)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낮 시간 동안 계사 내부는 닭이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관리자가 닭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밝습니까?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인공조명은 단계적 혹은 점진적인 작동 방식(스위치 작동 등)으로 닭이 암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악취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원 발생 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측정결과 확인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유해가스가 배출되도록 환풍기 등 강제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동화․ 기계화 설비○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 자동화 ․ 기계화 설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합니까?(작동상태 점검 등)
자동화․ 기계화 설비○ 전기공급 이상이나 환기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면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자동화․ 기계화 설비○ 전기시설 관리 기관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2년 1회 이상 검사)
자동화․ 기계화 설비○ 화재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용 장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소화기 등 점검)
청소·소독 및 분뇨처리○ 축사 주변환경 및 사육환경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까?(환경상태 등 점검)
청소·소독 및 분뇨처리○ 배설물 청소, 깔짚 교체 등을 적절하게 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까?(사육장 내 상태 점검)
청소·소독 및 분뇨처리○ 계사 및 주변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까? (주 1회 이상 소독실시)
항 목심사기준평 가평 가평 가
항 목심사기준적 합부 적 합의 견
필수사항○ 최소 사육공간은 기준에 적합합니까? - 「축산법 시행령」 별표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른다.
필수사항○ 내·외부 기생충은 허가받은 안전한 구충약으로 방제하고 있습니까?(내․외부 기생충 관리․계획 프로그램 운영 여부, 구충약 점검 등) - 진드기 등 퇴치 시 허가받은 제품 이용 필수
필수사항○ 수질검사 2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은 적합합니까?
필수사항○ 동물약품 사용 시 휴약기간의 2배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필수사항○ 계사 입구에는 방역을 위한 전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소독시설, 소독장비, 소독조 등 점검) - 농장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때마다 소독 필수
필수사항○ (동별)올인-올아웃 시스템으로 사육하고 있습니까? - 닭을 입식 전 청소 및 소독 철저(허가받은 안전한 청소·소독 약품 사용)
필수사항○ 농장 출입구에 소독기, 석회석 등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적합부적합
O개O개
적합부적합
O개O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19.8.14.]
경기도 가축행복농장(한우‧육우) 인증 심사조사서
(농장명/대표자 : )
1. 심사요건
 가. 사양관리 방법 등

 나. 사육시설 및 환경 등

 
 다. 필수사항

2. 심사결과
 가. 인증 심사결과 판정 기준 
 1) 심사요건 가, 나 항목 중 “부적합”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6개 이하일 것

 2) 심사요건 다 항목 중 “부적합”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어야 할 것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젖소) 인증 심사조사서
(농장명/대표자 : )
1. 심사요건
 가. 사양관리 방법 등

 나. 사육시설 및 환경 등

다. 필수사항

2. 심사결과
 가. 인증 심사결과 판정 기준 
 1) 심사요건 가, 나 항목 중 “부적합”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6개 이하일 것

 2) 심사요건 다 항목 중 “부적합”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어야 할 것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양돈) 인증 심사조사서
(농장명/대표자 : )
1. 심사요건
 가. 사양관리 방법 등

 
나. 사육시설 및 환경 등

 
 
다. 필수사항

2. 심사결과
 가. 인증 심사결과 판정 기준 
 1) 심사요건 가, 나 항목 중 “부적합”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6개 이하일 것

 2) 심사요건 다 항목 중 “부적합”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어야 할 것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산란계) 인증 심사조사서
(농장명/대표자 : )
1. 심사요건
 가. 사양관리 방법 등

나. 사육시설 및 환경 등

다. 필수사항

2. 심사결과
 가. 인증 심사결과 판정 기준 
 1) 심사요건 가, 나 항목 중 “부적합”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6개 이하일 것

 2) 심사요건 다 항목 중 “부적합”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어야 할 것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육계) 인증 심사조사서
(농장명/대표자 : )
1. 심사요건
 가. 사양관리 방법 등

 
 
나. 사육시설 및 환경 등

다. 필수사항

2. 심사결과
 가. 인증 심사결과 판정 기준 
 1) 심사요건 가, 나 항목 중 “부적합”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6개 이하일 것

 2) 심사요건 다 항목 중 “부적합”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어야 할 것

[별지 제4호서식]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

경 기 도 지 사직인■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인증 번호 제 호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인증 번호 제 호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인증 번호 제 호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인증 번호 제 호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
농장명 (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인증구분축종축종축종
농장소재지
사육시설동 ㎡동 ㎡동 ㎡
사육규모. . . . .. . . . .. . . .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임을 인증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임을 인증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임을 인증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

[별지 제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법인․농장명대표자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승계신고서

신고서 작성‣접수 및 검토‣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인증서 교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신고서 작성‣접수 및 검토‣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인증서 교부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승계신고서
신고인시‧군경기도 축산정책과경기도 축산정책과경기도 축산정책과※ 아래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30일
승계를 하는 사람법인(조직, 농장)명법인(조직, 농장)명법인(조직, 농장)명법인(조직, 농장)명법인(조직, 농장)명법인(조직, 농장)명조직원(고용인) 수조직원(고용인) 수조직원(고용인) 수조직원(고용인) 수조직원(고용인) 수조직원(고용인) 수조직원(고용인) 수
승계를 하는 사람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승계를 하는 사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①법인(조직, 농장)명①법인(조직, 농장)명①법인(조직, 농장)명①법인(조직, 농장)명①법인(조직, 농장)명①법인(조직, 농장)명②조직원(고용인) 수②조직원(고용인) 수②조직원(고용인) 수②조직원(고용인) 수②조직원(고용인) 수②조직원(고용인) 수②조직원(고용인) 수
승계를 받는 사람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승계를 받는 사람④주소④주소④주소④주소④주소④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승계내용⑤인증번호⑤인증번호
승계내용⑥축종⑥축종
승계내용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사육시설 : 동 ㎡사육시설 : 동 ㎡사육시설 : 동 ㎡사육시설 : 동 ㎡사육시설 : 동 ㎡사육시설 : 동 ㎡
승계내용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사육규모 :사육규모 :사육규모 :사육규모 :사육규모 :사육규모 :
⑧승계사유[ ] 양수 [ ] 상속 [ ] 기타( )[ ] 양수 [ ] 상속 [ ] 기타( )[ ] 양수 [ ] 상속 [ ] 기타( )[ ] 양수 [ ] 상속 [ ] 기타( )[ ] 양수 [ ] 상속 [ ] 기타( )[ ] 양수 [ ] 상속 [ ] 기타( )[ ] 양수 [ ] 상속 [ ] 기타( )[ ] 양수 [ ] 상속 [ ] 기타( )[ ] 양수 [ ] 상속 [ ] 기타( )[ ] 양수 [ ] 상속 [ ] 기타( )[ ] 양수 [ ] 상속 [ ] 기타( )[ ] 양수 [ ] 상속 [ ] 기타( )[ ] 양수 [ ] 상속 [ ] 기타(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경 기 도 지 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비서류1.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승계사항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승계 받은 농장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 1부1.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승계사항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승계 받은 농장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 1부1.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승계사항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승계 받은 농장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 1부1.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승계사항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승계 받은 농장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 1부1.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승계사항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승계 받은 농장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 1부1.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승계사항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승계 받은 농장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 1부1.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승계사항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승계 받은 농장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 1부1.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승계사항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승계 받은 농장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 1부1.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승계사항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승계 받은 농장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 1부1.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승계사항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승계 받은 농장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 1부1.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승계사항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승계 받은 농장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 1부1.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승계사항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승계 받은 농장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 1부1.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1부 2. 「축산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승계사항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승계 받은 농장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 1부
[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
1.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 정보와 신고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1.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 정보와 신고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1.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 정보와 신고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1.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 정보와 신고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1.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 정보와 신고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1.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 정보와 신고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1.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 정보와 신고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1.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 정보와 신고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1.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 정보와 신고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1.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 정보와 신고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1.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 정보와 신고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1.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 정보와 신고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1.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 정보와 신고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1. 가축행복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 정보와 신고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홍보‧육성과 가축행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서식] 사후관리 조사결과보고서

인증번호
농장명/성명
농장소재지
축종
사육시설
사육규모
4. 조사 결과4. 조사 결과4. 조사 결과
조사항목조사항목조사결과
사양관리 방법 등관리자 의무
사양관리 방법 등건강관리
사양관리 방법 등급이·급수
사양관리 방법 등준수사항
사육시설 및 환경 등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사육시설 및 환경 등자동화·기계화 설비
사육시설 및 환경 등청소·소독 및 분뇨처리
필수사항필수사항
행복농장 표시방법행복농장 표시방법
5. 종합의견 및 조치사항5. 종합의견 및 조치사항5. 종합의견 및 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전문개정 2019.8.14.]

[별지 제8호서식]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신청인법인(조직, 농장) 명법인(조직, 농장) 명조직원(고용인) 수
신청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내용축종축종
신청내용농장 소재지농장 소재지
신청내용사육시설사육시설동 ㎡동 ㎡동 ㎡동 ㎡동 ㎡동 ㎡동 ㎡
신청내용사육규모사육규모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항목항목항목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
항목항목항목총 항목 수총 항목 수적합 항목 수적합 항목 수적합 항목 수적합 항목 수부적합 항목 수
① 사양관리 방법 (관리자 의무, 건강관리, 급이, 급수, 준수사항)① 사양관리 방법 (관리자 의무, 건강관리, 급이, 급수, 준수사항)① 사양관리 방법 (관리자 의무, 건강관리, 급이, 급수, 준수사항)
② 사육시설 및 환경 (시설 및 사육환경 등, 자동·기계 설비, 청소·소독 등)② 사육시설 및 환경 (시설 및 사육환경 등, 자동·기계 설비, 청소·소독 등)② 사육시설 및 환경 (시설 및 사육환경 등, 자동·기계 설비, 청소·소독 등)
③ 필수사항 (사육공간, 휴약기간, 수질검사 등)③ 필수사항 (사육공간, 휴약기간, 수질검사 등)③ 필수사항 (사육공간, 휴약기간, 수질검사 등)
합계합계합계0000000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붙임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 1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붙임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 1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붙임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 1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붙임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 1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붙임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 1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붙임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 1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붙임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 1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붙임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 1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붙임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 1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붙임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 1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증심사원 소속인증심사원 소속직급 :직급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소속인증심사원 소속직급 :직급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신청인법인(조직, 농장) 명법인(조직, 농장) 명조직원(고용인) 수
신청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내용인증의 구분인증의 구분축종 :축종 :축종 :축종 :축종 :축종 :축종 :
신청내용농장 소재지농장 소재지
신청내용사육시설사육시설동 ㎡동 ㎡동 ㎡동 ㎡동 ㎡동 ㎡동 ㎡
신청내용사육규모사육규모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항목항목항목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
항목항목항목총 항목 수총 항목 수적합 항목 수적합 항목 수적합 항목 수적합 항목 수부적합 항목 수
① 가축의 사양관리 방법 (관리자 의무, 건강상태·관리, 급이, 급수, 준수사항 등)① 가축의 사양관리 방법 (관리자 의무, 건강상태·관리, 급이, 급수, 준수사항 등)① 가축의 사양관리 방법 (관리자 의무, 건강상태·관리, 급이, 급수, 준수사항 등)
② 사육시설 및 환경 (사육시설·밀도·환경, 자동·기계 설비, 청소, 소독, 분뇨처리 등)② 사육시설 및 환경 (사육시설·밀도·환경, 자동·기계 설비, 청소, 소독, 분뇨처리 등)② 사육시설 및 환경 (사육시설·밀도·환경, 자동·기계 설비, 청소, 소독, 분뇨처리 등)
합계합계합계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붙임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 각 1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붙임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 각 1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붙임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 각 1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붙임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 각 1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붙임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 각 1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붙임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 각 1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붙임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 각 1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붙임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 각 1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붙임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 각 1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붙임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 각 1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증심사원 소속인증심사원 소속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소속인증심사원 소속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594㎜[백상지(80g/㎡)]210㎜×594㎜[백상지(80g/㎡)]210㎜×594㎜[백상지(80g/㎡)]210㎜×594㎜[백상지(80g/㎡)]210㎜×594㎜[백상지(80g/㎡)]210㎜×594㎜[백상지(80g/㎡)]210㎜×594㎜[백상지(80g/㎡)]210㎜×594㎜[백상지(80g/㎡)]210㎜×594㎜[백상지(80g/㎡)]210㎜×594㎜[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행복농장 인증신청 절차 등)

제2조(가축행복농장 인증신청 절차 등)①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가축행복농장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이하 “인증신청서등” 이라 한다)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8231;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2.「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사본4.「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 사본 <개정 2019.08.14.>5.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 사본 [신설 2019.08.14.]6.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시장&#8231;군수는 서류를 검토 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8231;군수는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시장&#8231;군수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인증신청서등을 반려할 수 있다.

제3조(인증 심사 등)

제3조(인증 심사 등)①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14조의 자문기구에 제출한다. <개정 2019.08.14.>② 인증의 심의는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의 심사기준의 적합 여부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인증신청에 대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9.08.14.>

제4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4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1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제5조(가축행복농장에 대한 재인증)

제5조(가축행복농장에 대한 재인증)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인증의 절차는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①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 중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08.14., 2021.12.1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단서개정 2021.12.13.]

제7조(인증의 표시 방법 등)

제7조(인증의 표시 방법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장은 별표 2 제1호에 따른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표시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의 포장재, 용기 등에 가축행복농장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에 따라 가축행복 축산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가축행복농장의 지원)

제8조(가축행복농장의 지원) 조례 제6조제5호에서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비용2. 가축행복농장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축산체험농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3. 가축행복농장의 환경 및 이미지 개선에 필요한 비용

제9조(인증의 승계신고)

제9조(인증의 승계신고)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람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승계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2.「축산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승계사항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3. 승계 받은 농장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 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행복농장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가축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

제10조(가축의 적절한 사육&#8231;관리 방법 등)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적절한 사육&#8231;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장의 운영 실태 조사 및 관련 서류 검사 등 사후관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9.08.14.]1. 별표 2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의 표시방법이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9.08.14.]2.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의 심사기준 준수 여부[전문개정 2019.08.14.]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관리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제12조(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는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등을 하는 경우 입회하여 현장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가축행복 축산물 지원 등)

제13조(가축행복 축산물 지원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가축행복 축산물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가축행복 축산물 인증품목의 소비자 신뢰 확보와 판매 활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가축행복 축산물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자문기구의 구성)

제14조(자문기구의 구성)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인증 자문기구를 둔다.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표시 변경에 관한 사항3.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홍보 및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가축행복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30.>③ 위원은 가축의 육종&#8231;사양&#8231;번식&#8231;경영&#8231;질병 및 축산물의 생산&#8231;제조&#8231;가공&#8231;유통&#8231;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생산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2. 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3. 경기도의회 의원4. 농식품인증 관련 전문기관&#8231;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경기도 축산정책과장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자문기구의 회의 등)

제15조(자문기구의 회의 등)① 자문기구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② 자문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자문기구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8231;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④ 자문기구는 인증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 신청대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자문기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6조(자문기구 위원의 제척&#8231;기피&#8231;회피)① 자문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8231;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8231;단체 등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8231;단체 등이 심의 안건에 대한 용역&#8231;자문&#8231;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8231;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기구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기구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자문기구 위원의 위촉 해제)

제17조(자문기구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