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회의)
제2조(위원회 회의)① 경기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사고가 발생한 건설공사 발주부서(도 산하기관등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로부터 건설사고 발생현황 보고가 제출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사고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간사 및 서기)
제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사고가 발생한 건설공사 발주부서의 담당 5급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제4조(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사고 조사보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개요(목적, 피해상황, 현장정보 등)2. 현장조사내용3. 시험결과4. 사고원인분석5. 결론6. 현장조치결과, 권고 및 향후조치7. 부록
제5조(회의록 작성)
제5조(회의록 작성) 조례 제11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서약서 등)
제6조(청렴서약서 등) ⓛ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과 사고조사기관의 직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위원과 사고조사요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사고조사반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규정의 준용)
제7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