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적발 물량포상금 지급금액
5톤 이상500만원
4톤 이상 5톤 미만400만원
3톤 이상 4톤 미만300만원
2톤 이상 3톤 미만200만원
1톤 이상 2톤 미만100만원
500kg 이상 1톤 미만50만원
500kg 미만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문개정 2021.3.16.]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대상 :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 
 2. 기준 : 신고·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적발 물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미(京畿米)명성을 유지하고 경기미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미부정유통행위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6.>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경기미부정유통행위”란 다른 시·도 지역에서 생산된 쌀 또는 수입쌀을 경기미와 혼합하거나 경기미로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거짓표시·보관·진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2.12.30.>2. “행정기관”이란 도내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및 그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5.7.17., 2021.3.16.>3. “수사기관”이란 도내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경찰 및 농산물원산지표시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개정 2021.3.16.>4. “신고·고발”이란 경기미부정유통행위를 전화·서면·인터넷·그 밖의 방법으로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5.11., 2021.3.16.>5. “포상금”이란 경기미부정유통행위를 발견하고 행정기관이나 사법 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제3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3.16.]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①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미부정유통 행위 신고 등을 처리한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신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합의한 포상금 배분비율에 따라 신청한다.②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심사·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법기관의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급제외)

제5조(지급제외)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11.>1. 자신의 명의가 아닌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 등으로 신고한 경우[전문개정 2021.3.16.]2.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따라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해당 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완료된 경우[전문개정 2021.3.16.]3. 해당 연도의 개인당 포상금의 지급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부분 <개정 2012.5.11., 2015.7.17., 2021.3.16.>4. 사법기관의 확정판결 일부터 3월이 경과한 사건 [신설 2004.2.26.]5. 사법기관에서 공판이 진행중이거나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 [신설 2004.2.26.]6. 위반행위를 신고·고발한 자가 「양곡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양곡관리 조사 공무원 또는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인 경우 [신설 2021.3.16.]7. 그 밖에 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3.16.]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경기미부정유통행위와 관련하여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 및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도지사는 경기미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서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협조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도지사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을 도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