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5.>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 고문 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 2022.12.30.>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고문 변호사로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1.12.]1. 위촉일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실제로 변호사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권역에서 소송수행이 가능한 사람. <개정 2012.6.1., 2013.11.12.>2.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등을 정한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동의한 사람[전문개정 2013.11.12.]3.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제1호의 사람. <개정 2013.11.12.>4. 삭제 <2022.12.30.>③ 고문 변리사의 위촉 기준은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3.15.][전문개정 2011.3.15.]
제3조
제3조 삭제 <2013.11.12.>
제4조
제4조 삭제 <2013.11.12.>
제5조
제5조 삭제 <2010.5.24.>
제6조(자문수수료의 지급)
제6조(자문수수료의 지급)①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1. 서면으로 답변한 경우2. 법무담당관의 요청으로 도정현안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한 시간 이상 구두자문에 응하는 경우② 월간 자문실적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문사항의 답변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전문개정 2021.2.9.]
제7조(자문실적부의 보관 <개정 2013.11.12.>)
제7조(자문실적부의 보관 <개정 2013.11.12.>) 조례 제7조에 따른 자문실적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