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18 시행 2023-0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6.>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견실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고, 도지사는 대도시의 시장으로부터 품질점검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3.16.]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점검단은 20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점검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16.>② 점검반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1.3.16.>③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전문가 중에서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전문개정 2021.3.16.]④ 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점검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1.3.16.>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6.>1. 공동주택의 건축, 구조,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등의 시공상태 자문 <개정 2021.3.16.>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5조(점검대상 <개정 2021.3.16.>)

제5조(점검대상 <개정 2021.3.16.>)① 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0.1., 2021.3.16.> [단서신설 2021.3.16.]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개정 2015.11.4.>2.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개정 2015.11.4.>3.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1.3.16.>4.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개정 2015.11.4.>5. 500실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 [신설 2021.3.16.]② 사용검사권자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세대를 무작위 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3세대 또는 4세대를 선정하여 점검반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1.3.16.][본조신설 2012.12.28.]

제6조(점검시기)

제6조(점검시기)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골조공사 중’(공정률 25% 내외) 시기2. ‘사용검사 전’(공정률 95 ~ 99%) 시기②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3조의2제1항의 판정기준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점검단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 점검 현장에서 점검반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16.]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제8조(위원의 회피)

제8조(위원의 회피) 위원은 현장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3.16.]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4.>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4. 위원은 제8조에 따른 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신설 2015.11.4.] <개정 2021.3.16.>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자료의 요구 등)

제10조(자료의 요구 등)① 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군수가 승인한 분양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3.16.>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점검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04., 2023.7.18.>

제12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제12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16.>[본조신설 2015.11.4.]

제13조(우수 시공·감리자 등 선정)

제13조(우수 시공·감리자 등 선정)① 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시공·감리자(시공·감리업체 포함)와 품질점검 참여 위원 중에서 우수 시공·감리자 및 점검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2021.3.16.>② 도지사는 우수 시공·감리자(시공·감리업체 포함)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4.>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우수 시공업체를 선정하면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수시공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5.11.4.]④ 도지사는 우수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한 소속 시공자 및 감리원과 해당 시공·감리업체에게 표창장을 수여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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