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07 시행 2019-10-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삭제 <2016.1.7.>

[별표] 삭제 <2016.1.7.>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명 칭명 칭
대 표 자근무부서
대 표 자직 급
대 표 자성 명
회 원회 원○○○외 명
설 립 총 회 개 최 현 황일 시
설 립 총 회 개 최 현 황장 소
설 립 총 회 개 최 현 황참석회원수○○○외 명
설 립 총 회 개 최 현 황결의사항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 ○ (서명 또는 날인) 귀하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 ○ (서명 또는 날인) 귀하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첨부서류> 1.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기관 및 근무부서,직급,성별,성명,전화번호 기재) 각 1부 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첨부서류> 1.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기관 및 근무부서,직급,성별,성명,전화번호 기재) 각 1부 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첨부서류> 1.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기관 및 근무부서,직급,성별,성명,전화번호 기재) 각 1부 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15011-15011보 210mm×297mm
98.12. 9 승인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명 칭명 칭
대 표 자근무부서
대 표 자직 급
대 표 자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 (직인)
15011-15111일 210mm×297mm
98.12. 9 승인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

명 칭명 칭
대 표 자근무부서
대 표 자직 급
대 표 자성 명
보완을 요하는 사항보완을 요하는 사항
보 완 이 유보 완 이 유
보 완 기 한보 완 기 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 (직인)
 
15011-15211일 210mm×297mm
98.12. 9 승인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

소 속
직 급직 책 (직위) 또는 주된업무
성 명성 별
위 본인은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날인) ○ ○ 공 무 원 직 장 협 의 회 대 표 귀 하위 본인은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날인) ○ ○ 공 무 원 직 장 협 의 회 대 표 귀 하위 본인은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날인) ○ ○ 공 무 원 직 장 협 의 회 대 표 귀 하위 본인은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날인) ○ ○ 공 무 원 직 장 협 의 회 대 표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

15011-15311일 210mm×297mm
98.12. 9 승인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의록

[별지 제5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 (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등 명)
 ○ 대표자 및 협의위원
 ○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
4. 협의내용 
5. 합의사항
 "별지참조"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시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함

[별지 제6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별지 제6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7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연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
연번직장협의회명 칭 (소속기관)대표자대표자대표자협 의 위원수설립일회 원회 원회 원회 원사유회 원회 원회 원
연번직장협의회명 칭 (소속기관)근무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금지 (B)가입대상(C)가입대상(C)사유계 (A)가입금지 (B)가입대상 (C)
연번직장협의회명 칭 (소속기관)근무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금지 (B)가입미가입사유계 (A)가입금지 (B)가입대상 (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설립기관명) [단위(인원) : 명]

※ 공무원수 A=B+C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장이 5급 이하인 기관의 협의회 가입범위)

제2조(기관장이 5급 이하인 기관의 협의회 가입범위)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기관의 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상급기관이나 인근의 기관에 설립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협의회의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3조(협의회의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과 업무를 지정하여 경기도보와 도청 게시판에 지정일부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도 총무과장과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과 업무를 공고하였으면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통보서의 접수 및 처리)

제4조(설립통보서의 접수 및 처리)①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이 관계법규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발급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를 검토한 결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통보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다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려면 보완이나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계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7.>

제5조(가입 및 탈퇴절차)

제5조(가입 및 탈퇴절차)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회의록 등)

제6조(회의록 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7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7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갖추어 기록하고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0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