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1-12 시행 2020-11-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실시하는 공무원 신규임용 면접시험에 참여한 사람에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및 금액)

제2조(지원 대상 및 금액)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경기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한다.② 지원 금액은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한다.③ 응시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는 매년 경기도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지급한다.

제3조(중복 지원 금지)

제3조(중복 지원 금지) 응시자가 동일한 면접시험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면접시험 관련 실비를 지원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면접시험 관련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