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8-12 시행 2025-08-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8.4.29., 2020.5.25.>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8조제1항 관련)
1. 공무원 사례금 상한액: 40만원
 ※ 제1호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외부강의·회의등의 시간을 시간 단위로 산정한 후 남은 잔여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인정
 나.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2]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관련조항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
관련조항미신고 2회 이하미신고 3회 이상 허위신고대가기준 초과수령 횟수,시간 상한 초과 (외부강의신고만 해당)
제18조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의무주의 또는 훈계훈계 또는 징계요구훈계 또는 징계요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8.11.>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최근 3년 이내 위반내용에 한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징계요구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별표 3]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3조제3항 관련)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10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수 동감봉ㆍ정직ㆍ강등강등ㆍ해임ㆍ파면해임․파면파면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능 동정직ㆍ강등ㆍ해임해임․파면파면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수 동정직ㆍ강등ㆍ해임해임․파면파면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능 동강등ㆍ해임ㆍ파면파면파면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수 동강등ㆍ해임ㆍ파면파면파면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능 동해임․파면파면파면파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3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명인성명생년월일
소명인소속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성명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년 월 일 소명인 (서명)년 월 일 소명인 (서명)년 월 일 소명인 (서명)년 월 일 소명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성명생년월일
상담요청인소속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성명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방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2.9.13.>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2.9.13.>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2.9.13.>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2.9.13.>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2.9.13.>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2.9.13.>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2.9.13.>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2.9.13.>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2.9.13.>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2.9.13.>

[별지 제8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고자 (상담요청인)성명생년월일
보고자 (상담요청인)소속직위 (직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성명직책
정치인 등 인적사항소속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4.11.>

[별지 제8호의2서식]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고인성명
신고인소 속직위(직급)직위(직급)
신고인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ㆍ허가 등, 3. 수사, 조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ㆍ허가 등, 3. 수사, 조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ㆍ허가 등, 3. 수사, 조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ㆍ허가 등, 3. 수사, 조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ㆍ허가 등, 3. 수사, 조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가상자산 보유 경위
보유 가상 자산명예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예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예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예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예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예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
거래소명
보유 수량예시) 0.2 BTC, 20 ETH, 10 EOS예시) 0.2 BTC, 20 ETH, 10 EOS예시) 0.2 BTC, 20 ETH, 10 EOS예시) 0.2 BTC, 20 ETH, 10 EOS예시) 0.2 BTC, 20 ETH, 10 EOS예시) 0.2 BTC, 20 ETH, 10 EOS
원화 가액
최초 매수일 (매수가액)
최종 매도일 (매도가액)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 고 자소속소속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성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 (소속)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소 속직위(직급)직위(직급)
요구자성명직위(직급)직위(직급)
요구자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신 고 자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
신 고 자직위 (직급)담당직무연락처연락처연락처
외부 강의· 회의 유형□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그 밖에(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그 밖에(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그 밖에(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그 밖에(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그 밖에(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그 밖에(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그 밖에(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그 밖에(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그 밖에(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그 밖에(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그 밖에( )
활동 유형□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그 밖에(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그 밖에(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그 밖에(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그 밖에(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그 밖에(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그 밖에(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그 밖에(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그 밖에(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그 밖에(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그 밖에(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그 밖에( )
요 청 자기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요 청 자담당부서담당자 (이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
요청 사유요청 사유
장소장소
강의대상강의대상강의인원명명명명명
일시일시년 월 일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일괄 신고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사례금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년 월 일 신고자 (서명)년 월 일 신고자 (서명)년 월 일 신고자 (서명)년 월 일 신고자 (서명)년 월 일 신고자 (서명)년 월 일 신고자 (서명)년 월 일 신고자 (서명)년 월 일 신고자 (서명)년 월 일 신고자 (서명)년 월 일 신고자 (서명)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사례금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여러 차례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4. 외부강의 요청기관의 공문 및 계획서 등 첨부하여 함께 신고.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사례금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여러 차례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4. 외부강의 요청기관의 공문 및 계획서 등 첨부하여 함께 신고.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사례금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여러 차례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4. 외부강의 요청기관의 공문 및 계획서 등 첨부하여 함께 신고.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사례금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여러 차례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4. 외부강의 요청기관의 공문 및 계획서 등 첨부하여 함께 신고.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사례금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여러 차례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4. 외부강의 요청기관의 공문 및 계획서 등 첨부하여 함께 신고.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사례금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여러 차례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4. 외부강의 요청기관의 공문 및 계획서 등 첨부하여 함께 신고.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사례금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여러 차례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4. 외부강의 요청기관의 공문 및 계획서 등 첨부하여 함께 신고.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사례금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여러 차례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4. 외부강의 요청기관의 공문 및 계획서 등 첨부하여 함께 신고.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사례금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여러 차례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4. 외부강의 요청기관의 공문 및 계획서 등 첨부하여 함께 신고.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사례금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여러 차례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4. 외부강의 요청기관의 공문 및 계획서 등 첨부하여 함께 신고.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사례금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여러 차례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4. 외부강의 요청기관의 공문 및 계획서 등 첨부하여 함께 신고.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사례금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여러 차례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4. 외부강의 요청기관의 공문 및 계획서 등 첨부하여 함께 신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
신고자직위 (직급)직위 (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요청인기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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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4.11.>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22.9.13.>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22.9.13.>

[별지 제14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 고 자직업 (소속)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성명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
피신고자 (신고대상)주소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 부동의[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증거자료 목록※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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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4.11.>

[별지 제15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 고 자소속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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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18.4.11.]

[별지 제16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청구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소속직위 (직급)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금품 (물품)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수량 (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받은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반환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증빙서류 목록※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성명주소주소주소주소
반환받는 사람연락처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
반환받는 사람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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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8.4.11.]

[별지 제17호서식]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접수일시제공받은 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등제공 받은 일시제공자제공자제공자접수자접수자접수자처리일시처리내용행동강령 책임관 확인
일련 번호접수일시소속성명연락처제공받은 금품등제공 받은 일시성명생년 월일연락처소속성명서명처리일시처리내용행동강령 책임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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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금품등 처분 동의서

인도자성명소속
인도자직위(직급)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처분방식
물품사진
위 금품등의 처분에 동의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처분에 동의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처분에 동의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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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19.4.29.]

[별지 제19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상담유형상담유형상담유형[ ] 방문[ ] 방문[ ] 전화[ ] 기타( )
상 담 요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상 담 요청자소속/직위(직급)연락처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18.4.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직무관련자”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11.>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을 제기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4.11.>나.「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을 제기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4.11>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을 제기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신설 2019.4.29.]라. 인가·허가 등의 변경이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4.11>마.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4.11>바.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4.11>사.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4.11>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4.11>자.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4.11>차.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신고)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4.11>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4.11>타. 법령해석 또는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4.11>파. 그 밖에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4.11>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ㆍ회계ㆍ조직ㆍ법령ㆍ복리후생ㆍ복무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행정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 주류ㆍ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도 소속 공무원과 도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및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공중보건의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1., 2020.5.25., 2021.5.20.>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상급자가 같은 지시를 반복하면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4.29.>④ 제3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하급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9.>

제5조

제5조 삭제 <2022.9.13.>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2.9.13.>

제5조의3

제5조의3 삭제 <2022.9.13.>

제5조의4

제5조의4 삭제 <2022.9.13.>

제5조의5

제5조의5 삭제 <2022.9.13.>

제5조의6

제5조의6 삭제 <2022.9.13.>

제6조

제6조 삭제 <2018.4.11.>

제7조

제7조 삭제 <2019.4.29.>

제8조(특혜의 배제)

제8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2019.4.29.>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도지사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출자한 지방공사 및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ㆍ간접적으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3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3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도지사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9.4.29.>[본조신설 2018.4.11.]

제14조

제14조 삭제 <2018.4.11.>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9.>② 제1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책 검토·수립·집행 등 직무와 관련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3.8.11.]1.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포함) 등 토지이용규제에 관련된 사항2. 택지개발, 신도시, 도시재생, 산업·농공단지, 토지구획정리 등 지역개발에 관련된 사항3. 관광개발 계획, 공공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4. 도로·철도·공항·항만·물류·교통 등 기반 시설에 관련된 사항5. 대규모 점포 입점, 전통상업보존구역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6. 국공유재산, 공유수면 관리 등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7. 기업 지원, 신용보증, 각종 자금 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사항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2. 타인에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2.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3.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4.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③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직무 관련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8.11.]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9.13.>

제16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6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8.4.11.]

제16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6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개정 2022.9.13.>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출자한 지방공사 및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개정 2022.9.13.>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본조신설 2019.4.29.]

제17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7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소속 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 격려ㆍ포상 등을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개정 2018.4.11.>2. 원활한 직무 수행(지도ㆍ단속ㆍ점검ㆍ확인ㆍ평가ㆍ감사ㆍ계약ㆍ민원업무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등 <개정 2019.4.29.>3. 사적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금품등 수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2019.4.29.>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 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은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금지)

제1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금지)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예우·의전의 요구2. 감독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9.13.>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4.29.]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① 공무원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 별표 1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4.29.>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11., 2019.4.29., 2020.5.25.>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1.]④ 삭제 <2020.5.25.>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18.4.11.>] <개정 2019.4.29., 2020.5.25.>⑥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2018.4.11.>], <개정 2018.4.11., 2019.4.29.>⑦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 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 및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제6항에서 이동 <2018.4.11.>] <개정 2019.4.29., 2020.5.25.>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제 <2022.9.13.>

제19조

제19조 삭제 <2018.4.11.>

제20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20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8.4.11.>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 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2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도지사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29.>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2019.4.29.>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도지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제23조(징계 등)

제23조(징계 등)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9.>② 도지사는 이 규칙에 따른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4.29.]③ 도지사는 제2항을 제외한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처리하되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별표 3의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4.29.]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2019.4.29.>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 할 수 있다. <개정 2018.4.11., 2019.4.29.>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전문개정 2019.4.29.]1. 수수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전문개정 2019.4.29.]2.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전문개정 2019.4.29.]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전문개정 2019.4.29.]4. 그 밖의 경우: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전문개정 2019.4.29.]

제25조(교육 등)

제25조(교육 등)① 도지사는 공무원에게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도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반기별로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부패행위자 현황의 공개)

제26조(부패행위자 현황의 공개)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전문개정 2025.1.14.]1. 본청(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제외한다)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소속 감사부서의 장2. 직속기관(경기도소방학교, 소방서,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제외한다), 사업소 및 출장소의 경우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25.8.12.>3.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서,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및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의 경우 소방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25.8.12.>②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소속 기관 등은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1.14.]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 점검과 위반 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의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5.1.14.>]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에서 이동 <2025.1.14.>]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2019.4.29.>[제4항에서 이동 <2025.1.14.>]

제28조(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등)

제28조(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등)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전문개정 2025.1.14.]1. 본청(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제외한다), 직속기관(경기도소방학교, 소방서,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제외한다),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청탁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소속 감사부서의 장 <개정 2025.8.12.>2.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서,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및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의 경우 소방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25.8.12.>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및 상담2.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3.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29조(운영세칙)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공무원행동강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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