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가.“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나.“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10.11.>다.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차별적 처우”란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1.20.]
제5조(부당한 계약해지 등)
제5조(부당한 계약해지 등)① 도지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예외 사유가 없는데도 같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개정 2025.1.20.>② 제1항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처우 금지)
제6조(차별처우 금지)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무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우선 고용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고용환경 개선 등)
제6조의2(고용환경 개선 등)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직원 대외직명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직원의 직급체계 마련 및 공무직원을 위한 장기근속 우대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16.]
제7조(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
제7조(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무직원 중 제2호제1호가목 및 나목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공무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 고용 가능한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3. 그 밖에 공무직원 채용 및 인사와 관련하여 도지사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사항 <개정 2022.12.30.>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삭제 <2025.1.20.>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무직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후단신설 2025.1.20.]1. 노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도의회 의원 1명2. 인사, 노무관리,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3.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 1명4.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2명5. 그 밖에 도지사가 공무직원 차별해소 등에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1.20.]
제9조
제9조 삭제 <2025.1.20.>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삭제 <2025.1.20.>③ 삭제 <2025.1.20.>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안건의 배부 및 자료제출)
제12조(심의안건의 배부 및 자료제출)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12.30.>② 담당업무, 전환사유 및 전환제외 사유 등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심의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제15조(심의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도지사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제1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 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예산 등)
제19조(예산 등) 도지사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공무직원 중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만료일 등)
제20조(계약만료일 등) 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 등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계약만료일을 채용시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예외규정)
제21조(예외규정) 초단시간 근로, 고령자, 대체근로 등 법에서 정한 무기계약 전환 예외 인정 부문은 본 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채용규정)
제22조(채용규정)① 도지사는 공무직원 중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계약기간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직종에 있어서 합리적 채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② 도지사는 근로자 채용 시 소속기관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원 중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권고)
제23조(권고)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공무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기도와 관련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이 조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공무직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