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공무원등“이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나.「의무소방대설치법」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다.「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전문개정 2024.10.11.]2. “순직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제16조 및 제16조의2와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소방교육 및 훈련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등을 말한다.3. “부상공무원”이란 제2호의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소방공무원등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 등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6조(책무)
제6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등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도내 의료기관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기적으로 화상치료 등 전문적인 진료와 요양을 위한 소방전문병원을 건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소방공무원등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등의 유족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등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위한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공무원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2.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실태 조사3. 부상 소방공무원등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4. 소방공무원등의 유족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등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5. 소방공무원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제8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①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전문병원 건립 등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비의 보조, 시·군비 등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위원회 설치·운영)①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기도 공사·상 소방공무원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7조의 지원계획 수립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당연직위원으로 소방재난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9.24., 2018.10.1.>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병원장 및 대학교수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자녀장학금 지원)
제10조(자녀장학금 지원)①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등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 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단체보험 지원)
제11조(단체보험 지원)① 도지사는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취·창업 우대 등)
제12조(취·창업 우대 등)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의 유족 및 그 가족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의 유족 및 그 가족이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창업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시 우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④ 도지사는「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취·창업 우대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15.1.5.>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