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료 감면)
제3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별표 2와 같다.
| 구분 | 사용료 | 비 고 |
| 화장시설 | ○ 반려동물 체중 구간별 사용료 - 1kg 이하: 10만원 - 1kg 초과 5kg 이하: 20만원 - 5kg 초과 시: 1kg당 9,000원씩 추가 ※기본사항(화장, 기본염습, 기본유골함) 포함 | 선택사항(관, 수의, 고급유골함 등) 사용료는 별도로 정하여 누리집 및 시설 내 게시 |
| 봉안시설 | ○ 구역별 사용료(사용기간: 1년기준) 1층: 10만원 2층ㆍ6층: 20만원 3층ㆍ5층: 30만원 4층: 40만원 | 봉안함 1기당 유골함 1기를 원칙으로 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제2조 관련)
[별표 2] 사용료 감면대상(제3조 관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화장시설의 사용료 50% 감면 2. 여주시민: 화장시설의 사용료 50% 감면 3. 경기도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화장시설의 사용료 50% 감면 가.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4. 경기도민: 화장시설의 사용료 10% 감면 [비고] 가. 사용자의 동물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이어야 함 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다. 각 호의 감면대상에 중복 적용되어도 감면 비율을 합산하지 않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