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공중화장실 및 같은 조 제2호의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실태 현황 등 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사업2. 법 제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가.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 지원사업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지원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시ㆍ군, 경기남부ㆍ경기북부경찰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