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08-01 시행 2013-02-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과학기술기본법」및「경기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연구개발장비”란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 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2.“장비 등 활용”이란 연구개발장비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장비 등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한다.4.“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5.“주관기관”이란 제품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 등에 장비의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가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방안 수립2. 공동활용장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3.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홍보방안 수립5. 공동활용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6. 그 밖에 장비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사업평가 등)

제7조(사업평가 등)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연구장비의 유지관리)

제8조(연구장비의 유지관리)① 연구개발장비를 공동활용하는 수요기관 등은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요기관 등이 장비를 활용함에 있어 파손·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파손·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다른 수요기관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설치)

제9조(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및 운영)

제10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3. 기업의 연구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2. 지역장비 공동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장비 중복구입 확인 및 기관간 연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장비사용 수수료 책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⑦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장비활용 사용료)

제11조(장비활용 사용료)① 장비활용에 따른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장비에 대한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여비 등)

제12조(여비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 파견)

제13조(공무원 파견) 도지사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기관간의 협력과 조정 및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전담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과학기술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