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비특별회계”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당해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2. “교육협력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9항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3.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란 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가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와 학생,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등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교육지원사업의 종류)

제4조(교육지원사업의 종류)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협력사업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여건 격차 해소 사업2. 학교의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4.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재양성 및 진로·진학 지원 사업5.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사업6.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8.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내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9. 학생의 사회적·정서적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교육복지사업10.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사업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내용, 지원규모와 방법 등에 대하여 4년마다 교육지원사업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지원사업의 기본방향과 중기목표2. 교육지원사업의 연도별·사업별 추진계획3. 교육지원사업의 운영 방안 및 지원‧평가4. 그 밖에 교육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거나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교육청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5조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전출한다.③ 제1항에 따라 학교장에게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협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대상 선정3. 교육지원사업별 지원 규모 및 방법4. 교육지원사업 평가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의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기획조정실장, 미래평생교육국장과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 지역교육국장,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4.7.18.. 2025.10.1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의원 2명2.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3. 교원단체 또는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교육재정 전문가5. 시민단체 대표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의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수행한다.

제9조(제척·회피 등)

제9조(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지원실무협의회)

제10조(교육지원실무협의회)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는 경기도교육지원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선정과 의견 조정 등 실무협의2.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과제의 검토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와 교육청의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공동으로 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도와 교육청의 소관 업무 담당 팀장, 예산 편성 관련 팀장, 안건 관련 팀장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실무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시·군,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제8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2조(소요경비의 부담)

제12조(소요경비의 부담)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과 시·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보조금을 시장·군수에게 교부하고 시장·군수는 학교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보조의 신청)

제13조(보조의 신청) 학교장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학교 보조의 타당성 및 중복 투자 여부 등에 대해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금의 반환)

제14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15조(평가 등)

제15조(평가 등)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지원비 집행잔액의 반납)

제16조(사업지원비 집행잔액의 반납)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 보고서와 정산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 등의 위탁)

제17조(평가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중기계획 및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지방교육재정 정책 및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협력관의 상호파견)

제18조(교육협력관의 상호파견)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상호 소속 공무원을 교육협력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협력 부서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협력관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지원사업의 계획 수립·집행의 지원2. 교육청 및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3. 그 밖에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19조(시행계획 및 평가 등의 보고)

제19조(시행계획 및 평가 등의 보고)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시행 계획과 사업별 설명서를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결산심사 회기 중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지원사업 중 교육협력사업의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8.12.]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