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여객시설”이란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법 제2조제3호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4.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5. “광역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내 시군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는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6.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란 도 내 시군별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고르게 증진 및 촉진시킬 수 있도록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4.7.18.>7.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란 버스 차량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되어 음성을 통해 교통약자에게 노선정보,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하여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1. 도 내 시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 방안2.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5.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평가6. 여객시설에 대한 교통약자 이용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이하 “버스”라 한다) 또는 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8.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9.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10. 교통약자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계획1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12. 노후 특별교통수단의 교체에 관한 사항13.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를 위한 환승·회차 차량 연계 방안 [신설 2024.7.18.]14.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3호에서 이동 <2024.7.18.>][제목개정 2024.7.18.]

제4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평가 및 환류)

제4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평가 및 환류)①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운행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7.18.]

제5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제5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 정책 및 지원계획은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4.7.18.>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8.>2.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4.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권고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도 교통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

제6조(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①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2.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구성)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구성)①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1.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업무 담당 과장2. 장애인 복지 업무 담당 과장3.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장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 2명2. 교통 분야 또는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3. 시·군 특별교통수단 업무 담당 과장④ 운영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당연직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의 위촉 제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 해제 등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1.10.]

제6조의3(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운영)

제6조의3(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1.10.]

제7조(저상버스 지원 등)

제7조(저상버스 지원 등)① 도지사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비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상버스 구입비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② 도지사는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행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ㆍ시설개량 등의 사업 추진2. 운행정보제공, 홍보 및 교육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3. 저상버스운행계획 마련 등에 관한 사항4. 노선버스 대폐차 시 도입하는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③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설치 및 운영)

제8조(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설치를 장려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의 설치·운영, 운행 중 좌석착석 및 버스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전유지를 위한 안내방송을 위하여 버스 업체 종사자(운수종사자를 포함한다), 버스 조합, 담당 공무원, 이용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송신기 보급 확대, 사후관리, 관련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설치 및 운행 중 승객의 안전을 위한 안내방송 지침 등을 마련하여 교통약자가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 접수 및 배차2.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개정 2024.7.18.>3. 광역이동지원센터 상담원 교육 및 관리4. 시군 이동지원센터 시스템 연계 지원5.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6.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광역이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④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도 내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제11조(운영 기준 마련)

제11조(운영 기준 마련)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광역이동지원센터 조직 구성2. 이용절차 및 세부 이용 기준3. 상담원 업무 절차 및 장애 유형별 응대방법4. 관제 프로그램 세부 기능5. 그 밖에 도지사가 운영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도 내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과 관련하여 시군간 차별이 없도록 통합운영 표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광역·시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운행관련 기준(시간, 요금, 지역, 대상자 등)3. 차량배차 및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4. 이용자, 운수종사자, 상담원 준수사항5.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시군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우선 이용)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우선 이용) 도지사는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제13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① 시장ㆍ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및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다.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3.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자동차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군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권고 등)

제14조(시군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권고 등) 도지사는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권고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1.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 교육2.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접수 및 해당 시군으로의 통보·처리3. 제11조에 따른 지침의 사용4. 그 밖에 도지사가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구입비,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설치비,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자동차 구입비(노후차량 교체 비용 및 리프트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재정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7.18.]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4.7.18.>]

제16조(교육)

제16조(교육)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4.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18조(의견청취)

제18조(의견청취)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제19조(시군 종합평가)

제19조(시군 종합평가) &#1011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2년마다 시군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시군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2. 제11조에 따른 지침에 대한 이행 평가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군 종합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개선 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군 종합평가 결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여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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