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시기 |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시기 |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시기 |
| 가. 도시의 개발 | 가. 도시의 개발 | 가. 도시의 개발 | 가. 도시의 개발 | 가. 도시의 개발 | 가. 도시의 개발 | 가. 도시의 개발 | 가. 도시의 개발 | 가. 도시의 개발 | 가. 도시의 개발 |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 | | | | |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2만5천㎡이상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2만5천㎡이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전, 지방자치 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전, 지방자치 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전, 지방자치 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
| | | | | | |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2.5㎞ 이상인 신설 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7천5백㎡이상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백㎡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15만㎡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7만5천㎡이상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2.5㎞ 이상인 신설 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7천5백㎡이상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백㎡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15만㎡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7만5천㎡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 | | | | | | | 4) 「주택법」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 4) 「주택법」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 | | | | | | | |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
| | | | | | | | | |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2만5천㎡이상 |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2만5천㎡이상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 | | | |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1만2천5백㎡이상 |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1만2천5백㎡이상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
| | | | | | | | |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5만㎡이상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5만㎡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
| | | | | | | | | |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 사업면적 12만 5천㎡ 이상 |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 사업면적 12만 5천㎡ 이상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 | | | | 1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수목원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이상 | 1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수목원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이상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모원 조성계획 승인 전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모원 조성계획 승인 전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모원 조성계획 승인 전 |
|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전 |
| | | | | | | | | |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다. 에너지 개발 | 다. 에너지 개발 | 다. 에너지 개발 | 다. 에너지 개발 | 다. 에너지 개발 | 다. 에너지 개발 | 다. 에너지 개발 | 다. 에너지 개발 | 다. 에너지 개발 | 다. 에너지 개발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 한다) - 부지면적 150만㎡이상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 한다) - 부지면적 150만㎡이상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라. 항만의 건설 | 라. 항만의 건설 | 라. 항만의 건설 | 라. 항만의 건설 | 라. 항만의 건설 | 라. 항만의 건설 | 라. 항만의 건설 | 라. 항만의 건설 | 라. 항만의 건설 | 라. 항만의 건설 |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로서 항만파이프라인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승인관청이 항만의 건설로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 연간 하역능력 75만톤 이상 |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로서 항만파이프라인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승인관청이 항만의 건설로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 연간 하역능력 75만톤 이상 |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다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다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다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라. 항만의 건설 | 라. 항만의 건설 | 라. 항만의 건설 | 라. 항만의 건설 | 라. 항만의 건설 | 라. 항만의 건설 | 라. 항만의 건설 | 라. 항만의 건설 | 라. 항만의 건설 | 라. 항만의 건설 | 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 시설계획 면적 2만5천㎡이상 | 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 시설계획 면적 2만5천㎡이상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전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전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전 |
| 마. 도로의 건설 | 마. 도로의 건설 | 마. 도로의 건설 | 마. 도로의 건설 | 마. 도로의 건설 | 마. 도로의 건설 | 마. 도로의 건설 | 마. 도로의 건설 | 마. 도로의 건설 | 마. 도로의 건설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2.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2.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
| 바. 철도의 건설 | 바. 철도의 건설 | 바. 철도의 건설 | 바. 철도의 건설 | 바. 철도의 건설 | 바. 철도의 건설 | 바. 철도의 건설 | 바. 철도의 건설 | 바. 철도의 건설 | 바. 철도의 건설 |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5km이상 |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5km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 | | | |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 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1.5㎞ 이상 |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 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1.5㎞ 이상 |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 |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 |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 |
| 사. 공항의 건설 | 사. 공항의 건설 | 사. 공항의 건설 | 사. 공항의 건설 | 사. 공항의 건설 | 사. 공항의 건설 | 사. 공항의 건설 | 사. 공항의 건설 | 사. 공항의 건설 | 사. 공항의 건설 |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15만명이상 |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15만명이상 |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 전 |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 전 |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 전 |
| 아. 관광단지의 개발 | 아. 관광단지의 개발 | 아. 관광단지의 개발 | 아. 관광단지의 개발 | 아. 관광단지의 개발 | 아. 관광단지의 개발 | 아. 관광단지의 개발 | 아. 관광단지의 개발 | 아. 관광단지의 개발 | 아. 관광단지의 개발 |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2만5천㎡이상 또는 부지면적 25만㎡이상 |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2만5천㎡이상 또는 부지면적 25만㎡이상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
| | | | | | | | | | 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 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
| 자. 특정지역의 개발 | 자. 특정지역의 개발 | 자. 특정지역의 개발 | 자. 특정지역의 개발 | 자. 특정지역의 개발 | 자. 특정지역의 개발 | 자. 특정지역의 개발 | 자. 특정지역의 개발 | 자. 특정지역의 개발 | 자. 특정지역의 개발 |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 | | | |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 전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 전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 전 |
| 차. 체육시설의 설치 | 차. 체육시설의 설치 | 차. 체육시설의 설치 | 차. 체육시설의 설치 | 차. 체육시설의 설치 | 차. 체육시설의 설치 | 차. 체육시설의 설치 | 차. 체육시설의 설치 | 차. 체육시설의 설치 | 차. 체육시설의 설치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 7만5천만㎡ 이상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 7만5천만㎡ 이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 | | | | | | |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 | | | | | | | | | 3)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 3)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
| 카. 민간투자사업 | 카. 민간투자사업 | 카. 민간투자사업 | 카. 민간투자사업 | 카. 민간투자사업 | 카. 민간투자사업 | 카. 민간투자사업 | 카. 민간투자사업 | 카. 민간투자사업 | 카. 민간투자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해당 사업 또는 시설 규모 이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해당 사업 또는 시설 규모 이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2. 건축물 | 2. 건축물 | 2. 건축물 | 2. 건축물 | 2. 건축물 | 2. 건축물 | 2. 건축물 | 2. 건축물 | 2. 건축물 | 2. 건축물 | 2. 건축물 | 2. 건축물 | 2. 건축물 | 2. 건축물 | 2. 건축물 |
|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
| 주용도 | 주용도 | 주용도 | 주용도 | 주용도 | 주용도 | 주용도 | 주용도 | 주용도 | 세부용도 | 세부용도 | 1권역 | 1권역 | 2권역 | 3권역 |
| 1) 공동주택 | 1) 공동주택 | 1) 공동주택 | 1) 공동주택 | 1) 공동주택 | 1) 공동주택 | 1) 공동주택 | 1) 공동주택 | 1) 공동주택 | 아파트 | 아파트 | 건축 연면적 36,000㎡ 이상 | 건축 연면적 36,000㎡ 이상 | 건축 연면적 5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90,000㎡ 이상 |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의원, 한의원 | 의원, 한의원 |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8,750㎡ 이상 |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 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 건축 연면적 7,500㎡ 이상 | 건축 연면적 7,500㎡ 이상 |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8,000㎡ 이상 |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건축 연면적 7,500㎡ 이상 | 건축 연면적 7,500㎡ 이상 | 건축 연면적 11,25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
| 4) 문화 및 집회시설 | 4) 문화 및 집회시설 | 4) 문화 및 집회시설 | 4) 문화 및 집회시설 | 4) 문화 및 집회시설 | 4) 문화 및 집회시설 | 4) 문화 및 집회시설 | 4) 문화 및 집회시설 | 4)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실내경마장, 실내경륜장 등) |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실내경마장, 실내경륜장 등) | 건축 연면적 7,500㎡ 이상 | 건축 연면적 7,500㎡ 이상 | 건축 연면적 11,250㎡ 이상 | 건축 연면적 11,250㎡ 이상 |
| | | | | | | | | 예식장 | 예식장 | 건축 연면적 1,500㎡ 이상 | 건축 연면적 1,50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 이상 | 건축 연면적 4,500㎡ 이상 |
| | | | | | | |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 건축 연면적 8,000㎡ 이상 | 건축 연면적 8,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1,25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
| | | | | | | | | 동·식물원 | 동·식물원 | 부지면적 17,000㎡ 이상 | 부지면적 17,000㎡ 이상 | 부지면적 20,000㎡ 이상 | 부지면적 30,000㎡ 이상 |
| 5) 종교시설 | 5) 종교시설 | 5) 종교시설 | 5) 종교시설 | 5) 종교시설 | 5) 종교시설 | 5) 종교시설 | 5) 종교시설 | 5)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1,25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
| 6) 판매시설 | 6) 판매시설 | 6) 판매시설 | 6) 판매시설 | 6) 판매시설 | 6) 판매시설 | 6) 판매시설 | 6) 판매시설 | 6) 판매시설 | 도매시장 | 도매시장 | 건축 연면적 6,500㎡ 이상 | 건축 연면적 6,500㎡ 이상 | 건축 연면적 9,750㎡ 이상 |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
| 6) 판매시설 | 6) 판매시설 | 6) 판매시설 | 6) 판매시설 | 6) 판매시설 | 6) 판매시설 | 6) 판매시설 | 6) 판매시설 | 6) 판매시설 | 상점 | 상점 | 건축 연면적 5,500㎡ 이상 | 건축 연면적 5,500㎡ 이상 | 건축 연면적 8,250㎡ 이상 |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
| 6) 판매시설 | 6) 판매시설 | 6) 판매시설 | 6) 판매시설 | 6) 판매시설 | 6) 판매시설 | 6) 판매시설 | 6) 판매시설 | 6) 판매시설 |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 건축 연면적 4,500㎡ 이상 |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
| 7) 운수시설 | 7) 운수시설 | 7) 운수시설 | 7) 운수시설 | 7) 운수시설 | 7) 운수시설 | 7) 운수시설 | 7) 운수시설 | 7)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 건축 연면적 8,250㎡ 이상 |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
| 8) 의료시설 | 8) 의료시설 | 8) 의료시설 | 8) 의료시설 | 8) 의료시설 | 8) 의료시설 | 8) 의료시설 | 8) 의료시설 | 8)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건축 연면적 12,500㎡ 이상 | 건축 연면적 12,500㎡ 이상 | 건축 연면적 18,750㎡ 이상 |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
| 9) 교육연구시설 | 9) 교육연구시설 | 9) 교육연구시설 | 9) 교육연구시설 | 9) 교육연구시설 | 9) 교육연구시설 | 9) 교육연구시설 | 9) 교육연구시설 | 9) 교육연구시설 | 대학, 대학교 | 대학, 대학교 | 건축 연면적 5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5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7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50,000㎡ 이상 |
| 9) 교육연구시설 | 9) 교육연구시설 | 9) 교육연구시설 | 9) 교육연구시설 | 9) 교육연구시설 | 9) 교육연구시설 | 9) 교육연구시설 | 9) 교육연구시설 | 9) 교육연구시설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 건축 연면적 28,000㎡ 이상 | 건축 연면적 28,000㎡ 이상 | 건축 연면적 3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55,500㎡ 이상 |
| 10)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0)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0)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0)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0)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0)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0)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0)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0)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 건축 연면적 7,000㎡ 또는 관람석 1,500석이상 | 건축 연면적 7,000㎡ 또는 관람석 1,500석이상 | 건축 연면적 8,000㎡ 또는 관람석 1,700석이상 | 건축 연면적 15,000㎡ 또는 관람석 3,000석이상 |
| 11) 업무시설 | 11) 업무시설 | 11) 업무시설 | 11) 업무시설 | 11) 업무시설 | 11) 업무시설 | 11) 업무시설 | 11) 업무시설 | 11)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0,500㎡ 이상 |
| 11) 업무시설 | 11) 업무시설 | 11) 업무시설 | 11) 업무시설 | 11) 업무시설 | 11) 업무시설 | 11) 업무시설 | 11) 업무시설 | 11) 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 | 건축 연면적 12,500㎡ 이상 | 건축 연면적 12,500㎡ 이상 | 건축 연면적 18,750㎡ 이상 | 건축 연면적 18,750㎡ 이상 |
| 12) 숙박시설 | 12) 숙박시설 | 12) 숙박시설 | 12) 숙박시설 | 12) 숙박시설 | 12) 숙박시설 | 12) 숙박시설 | 12) 숙박시설 | 12) 숙박시설 |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 건축 연면적 2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2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3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
|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 연면적 7,000㎡ 이상 | 건축 연면적 7,000㎡ 이상 | 건축 연면적 8,250㎡ 이상 |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
|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 건축 연면적 4,000㎡ 이상 | 건축 연면적 4,000㎡ 이상 | 건축 연면적 4,500㎡ 이상 |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
| 14) 공장 | 14) 공장 | 14) 공장 | 14) 공장 | 14) 공장 | 14) 공장 | 14) 공장 | 14) 공장 | 14)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 건축 연면적 56,250㎡ 이상 | - |
| 14) 공장 | 14) 공장 | 14) 공장 | 14) 공장 | 14) 공장 | 14) 공장 | 14) 공장 | 14) 공장 | 14)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건축 연면적 12,500㎡ 이상 | 건축 연면적 12,500㎡ 이상 | 건축 연면적 18,750㎡ 이상 | 건축 연면적 18,750㎡ 이상 |
| 15) 창고시설 | 15) 창고시설 | 15) 창고시설 | 15) 창고시설 | 15) 창고시설 | 15) 창고시설 | 15) 창고시설 | 15) 창고시설 | 15) 창고시설 | 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 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 건축 연면적 27,500㎡ 이상 | 건축 연면적 27,500㎡ 이상 | 건축 연면적 41,250㎡ 이상 | 건축 연면적 41,250㎡ 이상 |
| 15) 창고시설 | 15) 창고시설 | 15) 창고시설 | 15) 창고시설 | 15) 창고시설 | 15) 창고시설 | 15) 창고시설 | 15) 창고시설 | 15) 창고시설 | 하역장 | 하역장 | 부지면적 35,000㎡ 이상 | 부지면적 35,000㎡ 이상 | 부지면적 41,250㎡ 이상 | 부지면적 41,250㎡ 이상 |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 건축 연면적 6,500㎡ 이상 | 건축 연면적 6,500㎡ 이상 | 건축 연면적 9,750㎡ 이상 |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매매장 | 매매장 |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8,000㎡ 이상 |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8,000㎡ 이상 |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8,750㎡ 이상 |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37,500㎡ 이상 |
|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 건축 연면적 27,000㎡ 이상 | 건축 연면적 27,000㎡ 이상 | 건축 연면적 32,250㎡ 이상 | 건축 연면적 64,500㎡ 이상 |
| 18) 묘지 관련 시설 | 18) 묘지 관련 시설 | 18) 묘지 관련 시설 | 18) 묘지 관련 시설 | 18) 묘지 관련 시설 | 18) 묘지 관련 시설 | 18) 묘지 관련 시설 | 18) 묘지 관련 시설 | 18)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 부지면적 6,000㎡ 이상 | 부지면적 6,000㎡ 이상 | 부지면적 9,000㎡ 이상 | 부지면적 18,000㎡ 이상 |
| 19) 관광휴게시설 | 19) 관광휴게시설 | 19) 관광휴게시설 | 19) 관광휴게시설 | 19) 관광휴게시설 | 19) 관광휴게시설 | 19) 관광휴게시설 | 19) 관광휴게시설 | 19)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 건축 연면적 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7,500㎡ 이상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 19) 관광휴게시설 | 19) 관광휴게시설 | 19) 관광휴게시설 | 19) 관광휴게시설 | 19) 관광휴게시설 | 19) 관광휴게시설 | 19) 관광휴게시설 | 19) 관광휴게시설 | 19) 관광휴게시설 |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 건축 연면적 45,000㎡ 이상 |
| 20) 장례시설 | 20) 장례시설 | 20) 장례시설 | 20) 장례시설 | 20) 장례시설 | 20) 장례시설 | 20) 장례시설 | 20) 장례시설 | 20) 장례시설 | 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 건축 연면적 4,500㎡ 이상 |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