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기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집행계획 시행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종합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9.24., 2018.10.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정(消防正) 이상의 소방공무원2. 경기도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3. 긴급구조, 응급의료,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應援)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④ 도지사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및 위촉 해제)
제5조(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 <개정 2013.11.12.>2.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여 119 구조ㆍ구급대 및 협의회의 운영을 방해하였을 때 <개정 2013.11.12.>3. 위원의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③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 및 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9.24., 2018.10.1.>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의 경기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서명필)3. 회의안건4. 위원발언 요지5. 회의 의결결과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제11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1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도지사는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 등에 적극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