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1-13 시행 2020-01-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다중이용건축물”이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서 정한 건축물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가 출자·출연·보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기선양사업 및 국기의 게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5,000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제4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1. 국기에 대한 이해2.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3. 국기 보급사업4.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5. 국기사랑하기운동 등 국기선양사업6.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홍보7.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경기도 도민의 날(10월 18일)3.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4. 그 밖에 경기도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의 게양은 경기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등의 국기 게양)

제6조(공공기관 등의 국기 게양) ① 도, 시·군, 공공기관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장소②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③ 그 밖에 도지사, 시장·군수,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상시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7조(국기 보급사업)

제7조(국기 보급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도지사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제8조(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국기 게양에 관한 도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내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의 복지 관련 시설2. 그 밖에 도지사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라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제9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① 도지사는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하며, 시·군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소각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활용 방안을 도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도민 또는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국기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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