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소방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안전체험관의 명칭은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22에 둔다. <개정 2025.7.18.>

제3조(운영 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 계획의 수립)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험관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체험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체험관의 운영성과 및 결과 분석3. 체험관 시설의 안전기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체험관의 시설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사회 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등에 관한 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2.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4.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② 도지사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부담할 수 있다.

제5조(인력배치)

제5조(인력배치) 도지사는 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3.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운영인력2. 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인원3. 체험관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및 시설관리인력4. 그 밖에 체험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제6조(교육 훈련)

제6조(교육 훈련) 도지사는 체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하여 체험교육과 관련된 지식·기술 및 소양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①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②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료)

제9조(입장료) 체험관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입장의 제한)

제10조(입장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 등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또는 취사 행위2.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방법 등)

제12조(이용방법 등)① 체험관은 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체험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규시간 외 체험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체험관의 운영 및 예약 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3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훼손·오손 또는 파괴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체험관의 재산·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보험가입)

제14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재산·물품의 파손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제15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식당·편의점2. 기념품점3.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문화·여가공간 제공)

제16조(문화·여가공간 제공) 도지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험관의 주요시설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여가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 · 소방기본법제1조
  • ·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