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 우리 문화유산 환수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외소재 문화유산”이란 경기도에서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7.8.7., 2024.5.16.> [단서신설 2017.8.7., 2024.5.16.]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 및 환수된 후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4.5.16.>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실태조사를 위하여 실태조사단 (이하 “조사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5.16.>② 도지사는 15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시ㆍ군 향토사학자, 경기도유산위원, 관계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16.>③ 조사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ㆍ분석2. 문화유산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 판정 <개정 2024.5.16.>3. 기타 환수와 관련된 활동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공)

제5조(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 및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6조(환수 문화유산 관리 등)

제6조(환수 문화유산 관리 등) 도지사는 환수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6.>[제목개정 2024.5.16.]

제7조(국외소재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

제7조(국외소재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① 도지사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② 도지사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신설 2017.8.7.] <개정 2024.5.16.>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6.>1.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 및 사업 <개정 2024.5.16.>2.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 <개정 2024.5.16.>3. 그 밖에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5.16.>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8.7.>[제목개정 2017.8.7., 2024.5.16.]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 및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3에 따라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